도시정비법
[시행 2025.6.4.] [법률 제20549호, 2024.12.3 일부개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4.12.3>
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종전과 같음)
부 칙 <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12. 4.] [대통령령 제3554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5.7.14.] [서울시조례 제9762호, 2025.7.14., 일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2., 2025.1.3.>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5.07.28](일부개정) 2025.07.28 규칙 제4723호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2024.10.14>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ㆍ확인 내역서
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ㆍ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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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3 권영진 등 개정안>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제안 시 지정동의 간주(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2의2. 토지등소유자가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유에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개관"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