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8.7.19.] [서울시조례 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8.7.19.부터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율 산정에서 국공유지를 제외시키지 않음에 따라 입안제안 동의율 산정이 완화됨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8.2](전문개정) 2018.8.2 규칙 제04238호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마.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3.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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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21.7.14]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일부개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 6(종전과 같음)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신설>
부동산 56대책에 의해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서 규정됨
② (종전과 같음)
부 칙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시조례 제8294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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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21.7.14]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일부개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 6(종전과 같음)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신설>
부동산 56대책에 의해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면서 규정됨
② (종전과 같음)
부 칙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1. 12. 30.] [서울시조례 제8294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종전과 같음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5.20](일부개정) 2024.05.20 조례 제9231호
제7조(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국토계획법」 제26조 또는「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책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도시정비법[시행 2025.6.4.] [법률 제20549호, 2024.12.3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