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 2016.1.27][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④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2012.2.1, 2013.12.24, 2015.9.1, 2016.1.27>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 조례로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LH등으로 확대함(제4조제4항).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6.7.28). 다만, 제4조제4항(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6.1.27.).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1.25.] [대통령령 제28610호, 2018.1.25 일부개정]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및 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8.3.22.] [서울시조례 제6843호, 2018.3.22 일부개정]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1.5., 2014.5.14.>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09.7.30.]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4.05](일부개정) 2018.04.05 규칙 제04215호
제4조(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결과정리내역서
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제5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 등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전문개정 2010.3.11.]
- 다음 편에는 "법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개정연혁 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