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8.02.09 [국토부령 제491호, 시행 2018.2.9.]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내하력)에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보강비용 3)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내하력)에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5.09 [국토교통부령 제513호, 시행 2018.5.9.]
제3조(안전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1.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내하력)에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종합평가의견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외벽·계단실·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급수급탕·오배수·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보강비용 3) 철거비·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침하·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처짐 등 내하력(내하력)에 관한 사항 3) 균열·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종합평가의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8. 7. 19.] [서울시조례 제6899호, 2018. 7. 19., 전부개정]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조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 시기조정사유, 조정대상구역, 시기조정자료,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경우 사업예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전진단"으로 본다.
3. 서울시장(이하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준용한다.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제102호, 2018.2.9)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하며, 2015.5.29 기준과 동일하도록 하고 2018.2.9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함(3-6-1)
2018.3.5. 개정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그러나 강남4구를 비롯한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되자 2018.3.5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시행하였다.
1-4-4와 3-6-1을 개정함
1-4-4. 조건부 재건축: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면 ‘재건축’, 30점 초과~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재검증을 받도록 함.
3-6-1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45%였다가 2006년 50%까지 강화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인 2009년 40%, 박근혜 정부인 2015년에는 20%로 대폭 낮아졌으나, 개선안에서 다시 50%로 환원함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18.3.5).
1-4-4 및 3-6-1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2018.3.5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계약을 마쳐야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어 개정 후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 많은 단지들이 서두른 바 있음
주택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제1182호, 2020.12.30)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시행(2020. 12. 10.)됨에 따라 조문에 포함된 기관 명칭 중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규칙(고시)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 변경(안 1-2-1, 1-2-2, 1-3-5, 1-4-4)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국토부고시 제2022-호, 2023.1.5)
ㅇ그간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50%)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이 약화
- 이에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8.16)」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안전진단 기준을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 그 후속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12.8)」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정 추진
3-7-1의 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8.02](전문개정) 2018.08.02 규칙 제04238호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