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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4>
기사입력 26-07-08 08:48   조회 : 1,550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4>


- 이번 편에는 "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안전진단의 비용 등)이 삭제되면서 법 제12조제2항에 포함되었음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종전 제1항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은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사업으로,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3호도 삭제함
3.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지정절차·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8.2.9).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영제20조제3항이 제10조제1항으로 이동함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됨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3.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종전 제20조제1항을 말함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5.8] [대통령령 제28873호, 2018.5.8 일부개정]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② 종전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4. (종전과 같음)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인 건축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수행하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④ (종전과 같음)
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시장‧군수가 현지조사(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 및 육안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했으나, 시장‧군수가 현지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⑥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중치 조정을 감안하여 현행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외 인용 조문 등 반영 

제11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종전과 같음

부 칙 <대통령령 제28873호, 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속>

- 다음 편에는 "도시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도시정비법시행규칙 전부개정 2018.02.09 [국토부령 제491호, 시행 2018.2.9.]"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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