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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기사입력 14-09-26 00:20   조회 : 7,467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2.2.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
영 제21조의2(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법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며, 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O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생략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려면, “①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의 추진위원)에 대한 동의(위 양식에서 “나”), ②추진위원회 업무(위 양식의 “다”), ③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위 양식의 “라” 별첨)“에 대해 각각 동의를 하여야 함.
 
따라서 위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법 제13조제2항, 영 제21조의2를 근거로 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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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을 임의로 추가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7항․제19조제2항․제29조․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즉 추진위원, 추진위원장 피선출권을 규정한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은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하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임 자격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운영규정에 추가 가능 여부(국토부 2009.06.16)
Q. 재건축추진위원장의 피선임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추가 내용을 만들어 규정할 경우 유효한지?
A. 추진위원장 피선임 자격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추진 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도시정비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동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운영규정 안에 조・항・호・목 등의 추가는 「도시정비법」・관계법령,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게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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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위원의 수에 추진위원장, 감사가 포함되는지(추진위원 수의 문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 정비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자치구청장”이라 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10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의 입장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5인 이상이므로, 여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도 포함된다. 감사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2명도 가능하다.
따라서 추진위원의 수가 부족한지 여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등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다.
 
추진위원장이 그만 둔 경우 추진위원의 직위를 유지하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다(고시문 제2조제1항)이며,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이다.
따라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감사는 동시에 추진위원의 수에 포함되므로, 그 직에서 그만두거나 지위를 박탈당하면 동시에 추진위원도 아니다.
 
Q. 추진위원회 위원을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선출할 수 있는데, 1/10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포함된 것인지? A.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하여 1/10 이상의 위원을 선출 할 수 있음(국토부2006.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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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분이 적법한지
 
하급심 판결이지만 아래의 경우에서도 100인 이하에 해당하여도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의원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수가 부족하면 조합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함)
 
○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2897판결
【판시사항】
추진위원회 설립요건과 관련하여 건교부고시 제2006-330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 10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97인으로 100인이 되지 않음에도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처분이 적법한지(적극)?【판결요지】
○○○가 이 사건 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1,586인 중 795인의 동의(동의율 50.13%)를 얻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충족하였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요건 관련한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는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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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로 의제 받을 수 있는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동의로 의제받을 수 있어, 계속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신4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는 2003년의 법 개정 전의 것으로,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설립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 동의를 계속 받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조합설립동의로 의제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어 있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를 가능한 많이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추진위원장 등을 추진위원 등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입후보자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조합설립 이전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걷어야 한다(이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일을 돕고 싶어도 동의를 하지 않아 후보자 박탈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도시정비법 제13조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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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확인한 결과, 법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수가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에 미달되는 경우(그 후보자가 법적 수에 부족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주고 재공고하여 재 후보등록을 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다만 후보자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후보 재등록 전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추진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는 최소한 1명 이상이 정당한 입후보를 한 경우라면 재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정당한 동의를 통해 입후보한 자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임).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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