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및 산정자료 제출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월 이내(법 시행일인 2006.9.25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면 시행일로보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예정액을 산정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14조제1항, 부칙 제2조제3항).
법 부칙 <법률 제7959호, 2006.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시기 2006.9.25).
제2조(경과규정) ①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하 “예정액”이라 함) 산정(납부의무자인 조합)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납부의무자)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2항). 재건축조합은 산정된 조합원별 순이익을 모두 합산한 총액에서 조합원별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하여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영 제4조제2항).
◌ 예정액 산정자료 제출(조합→자치구)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자치구청장에게 제출,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
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자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행규칙 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
2. 사업시행기간
3. 시공사
4.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추정액
5.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6. 그 밖에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납부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자치구→조합)
자치구청장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2항).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의 통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