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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4)
기사입력 13-08-05 10:04   조회 : 5,536
 
13. 미술장식품공사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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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장식품 공사비(천원) =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천원/㎡) × 0.1%
※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호)의 적용을 받는다.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2013년도 표준건축비 : 1,664,000원/㎡
 
 
※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만㎡(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비용"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95/100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14. 인입공사비 : 부지경계까지 인입하는 전기․통신․상하수도공사비
 
・ 인입공사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8.70천 원/㎡)
※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시 직접 입력)
 
 
15. 부대시설공사비 : 주상복합건물의 근린/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사비
 
・ 별도의 산출식 없음
※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16. 단지외부공사비 : 단지 외 조경공사비 등
 
・ 단지외부공사비(천원) = 구역면적(㎡) × 적용단가(24.73천 원/㎡)
※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비용 발생시 직접 입력)
 
○ 보상비
 
국공유지 불하, 손실보상비(청산대상자 청산금, 영업손실 보상), 이주비(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로 구성된다.
 
 
17. 국공유지 불하(토지)매입비 : 조합에서 매수하는 국공유지 매입금액
 
・ 국공유지(토지)매입비(천원) = 국공유지불하면적(㎡)×적용단가(천원/㎡)
 
- 손실보상비
 
 
18. 청산대상자 청산금 : 토지/건축물 수용 및 현금청산자 지급금액
 
・ 청산대상자 청산금(천원) = 사유지 총 가액(천원) × 청산대상자 추정비율(%)
 
 
19. 영업손실 보상비(상가 등) : 상가 등의 영업손실 보상
 
・ 영업 손실보상비(상가 등)(천원) = 영업 손실보상비(상가 등)1(①), 영업 손실보상비(상가 등)2(②) 중
큰 값
① 영업 손실보상비(상가 등)1(천원) = 비주거용 호수(호) × 최저영업이익(천원) × 가중치
② 영업 손실보상비(상가 등)2(천원) = 기타시설면적(㎡) × 단위보상가(천원) × 보상기간(개월) × 가중치
 
- 이주비
 
20. 주거이전비 : 철거되는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용
 
・ 주거이전비(천원) = 1인 가구 주거이전비(①) + 2인 가구 주거이전비(②) + 3인 가구 주거이전비(③) + 4인 가구 주거이전비(④) + 5인 이상 가구 주거이전비(⑤)
① 1인 가구 주거이전비(천원) = 보상가구수(가구) × 가구당 보상금액(천원/가구)
② 2인 가구 주거이전비(천원) = 보상가구수(가구) × 가구당 보상금액(천원/가구)
③ 3인 가구 주거이전비(천원) = 보상가구수(가구) × 가구당 보상금액(천원/가구)
④ 4인 가구 주거이전비(천원) = 보상가구수(가구) × 가구당 보상금액(천원/가구)
⑤ 5인 이상 가구 주거이전비(천원) = 보상가구수(가구) × 가구당 보상금액(천원/가구)
 
21. 기타 이주보상비 : 이사비용, 이주촉진비, 이주대책위원회 경비 등
 
・ 기타 이주보상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20.93천 원/㎡)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 관리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사비/세무대행수수료,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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