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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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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 자격 |
| 기사입력 14-09-13 12:59 조회 : 1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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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가 되려는 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이어야 피선출권이 있다. 반면 추진위원의 경우 위 추진위원장 등과는 달리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면 다른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피선출권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후보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즉 토지등소유자로서)에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피선출일 당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주택이 아닌 상가 등을 소유한 자는 “거주가 아닌 영업행위 등을 하고 있는 자는 거주로 보며 3년 이내에 1년 이상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 제1호 (위원장 등 후보는 언제부터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하는가)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 제15조제2항 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경우 역시 추진위원과 같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제15조제2항 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첫 번째 전제조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피선출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제2호에 비추어볼때 1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것이 놀리적이나 국토부해석은 그렇지 않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란 해당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이다(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소유권자라는 의미임).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진위원, 위원장 등의 피선출권이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다. 이는 최소한도 소유 요건도 피선출일 기준으로 1년이 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년만 소유하면 된다는 제2호와 구별된다). - 둘째 조건으로 거주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자 그 다음으로 피선출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합(合)이 1년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다만 피선출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계속적이지는 않아도 3년 이내에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 Q&A 위원장이나 감사의 후보가 아파트소유자가 아니었지만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최근 배우자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다(배우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바 있다). 즉 피선출일 몇 개월 앞두고 공유지분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뒤 위원장이나 감사에 입후보한 경우,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가? 이 경우는 첫째 조건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본인이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하여야 함)에서 거주요건만 충족한 것이다.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제1호의 취지 역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제 조건인 소유요건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피선출권이 없다 할 것이다. |
○ 제2호 (위원장 등 후보는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하지만 제1호와 달리 거주기간 제한이 필요 없다) 전제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함은 같지만, 제1호와 달리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5년 이상 소유한 자”는 주택이든 상가 등 구분하지 않고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이 피선출권이 있다. 제1호와 달리 조문 끝에 “소유한 자”로 표기한 것 때문에 제1호의 경우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소유 요건만 강조한 것일 뿐이다(제2호의 전제조건 역시 제1호와 같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 추진위원장 자격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과 그 의미 아래 유권해석은 추진위원장의 피선출권과 관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란 재건축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함)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 조건으로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제1호와 제2호는 추진위원의 피선출자격과는 다른 가중요건으로 추진위원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면서 가중요건의 어느 하나도 충족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로서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제1호는 아파트를 소유한 자 중에서 추진위원장 선거일 현재 3년 이내에 거주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하고 있는 자이므로 선거 당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다만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2호는 아파트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다. ---------------------------------------------------- 추진위원장 선임 자격(국토부 주택정비과 2012.12.21) Q.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가능한지? A.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 여부(국토부 주택정비과 2011.12.16) Q.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 선출 당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추진위원장 적격 여부, 피선출일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 당연퇴임 되는지? A.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등을 포함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운영규정 제16조제2항에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출권 등(건교부 주택건설공급과 2005.11.01) Q. 추진위원장, 감사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선출하여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임. ※ 도시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2012.2.1., 2013.3.23.>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출권 관련 질의(국토부 주택정비과 2012.12.24) Q.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국토해양부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권리변동내용을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관청에 권리변동내용이 신고 변경되지 않은 B씨가 해당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선출권을 갖고 입후보 할 수 있는지? A.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불이익이 위원의 선임과 연관이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운영규정의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임 자격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추가 가능 여부(국토부 주택정비과 2011.12.16) Q. 재건축추진위원장의 피선임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추가 내용을 만들어 규정할 경우 유효한지? A. 추진위원장 피선임 자격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추진 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 항, 호, 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확정, 수정, 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도시정비법, 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또한, 동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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