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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합하여 90㎡면 아파트 받는다(조례 §36①2)
기사입력 22-01-31 19:52   조회 : 5,313

 

■ 도로부지, 합하여 90㎡면 아파트 받는다(조례 §36①2)

-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관계없다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 중 일부를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구역 내 재개발구역의 도로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300%가 넘는 6억 원의 고가에 낙찰돼 어떤 배경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응찰자 다수가 도로를 낙찰 받아 재개발 분양권을 얻기 위해 경매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2필지의 면적이 각각 13㎡, 89㎡이어서, 응찰자들은 두 물건 중 어느 하나라도 낙찰 받지 못하면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 물건의 최종 낙찰자는 13㎡짜리 물건(감정가 2천418만원)은 1억200만원을 써냈고, 89㎡짜리 물건(감정가 1억6천20만원)은 5억1천600만원을 써내 무사히 두 필지의 도로를 모두 낙찰 받았다.

낙찰가율은 무려 335.2%였다.

 

 

◆ 도로부지만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90㎡면 가능

 

현행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로 규정하고 있다(조례 §36①2)

 

토지만을 소유해도 그 총면적이 90㎡ 이상이면 새로 짓는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총면적이란 용어는 여리 필지 분산되어 소유하게 된 경우, 이를 합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용도가 도로이든 아니든 문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사와 같이 13㎡와 89㎡ 2필지 모두 도로라도,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관계없이 이를 경락받아 90㎡ 넘으면 분양대상자가 된다.

 

이 도로부지를 가지고 있는 어느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장까지 선정되었다는 대표적 사례가 있다.

 

◆ 도로부지 30㎡, 20㎡도 조건만 맞으면 분양대상이 된다

현행 조례에는 없으니, 종전 조례와 부칙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기사도 있다.

 

30㎡ 도로부지만으로도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재개발지역 도로부지가 90㎡ 미만일 경우 무조건 매수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도로일 것 △현황 또는 지목 둘 중 하나는 대지일 것 △면적이 30㎡ 이상일 것(30㎡ 미만은 현금 청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유지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주도 무주택 유지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위 박스 내 기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은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으로 고쳐야 맞다.

2003.12.30.~2020.7.15.까지 시행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자로 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30㎡ 이상인 도로부지 소유자도 아래 단서에 충족되면 분양대상자가 되도록 제정 시부터 있었으나, 2010.7.16.부터 단서가 삭제되면서 더 이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단서는 다음과 같다.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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