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1조(목적)
영제1조, 규칙제1조
도시재개발법상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법)상 주거환경기선사업,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 2003.7.1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통폐합되면서 도시정비법에 그 목적에 담겨 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전부개정·시행으로 일부 정비사업이 통합되고,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동되었다. 이후 2012.2.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편입, 확대되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전부개정·시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자리잡았다.
□ 개정 연혁
▼ 도시계획법(1962.1.20.~2003.1.1.)
[시행 1971.7.20.] [법률 제2291호, 1971.1.19. 전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최초 재개발사업의 모태는 도시계획법이었으며, 1971.1.19.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이 등장하였음. 지금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및 분양처분(현행 이전고시)가 등장하여 이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이어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음
부 칙 <법률 제2291호, 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도시재개발법(1976.12.31.~2002.12.30.)
[시행 1977.7.1.] [법률 제2968호, 1976.12.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1996.6.30.][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다. 공장재개발사업: 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최초 재개발사업으로만 출발하여 1995.12.29 전부개정 시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확대되었음
▼ 주거환경개선법(1989.4.1~2002.2.4.)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신이었음
▼ 집합건물법[법률 제3725호, 1984.4.10. 제정]
제47조(재건축의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부터 2018.2.9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미동의자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위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절차인 제48조를 준용하였음
이후 전부개정 시행으로 집합건물법을 더 이상 준용하지 않고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 조문을 독립적으로 둬 운영하게 되었음
▼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2002.12.30)
[시행 1988.1.1.] [법률 제3998호, 1987.12.4.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地域組合”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職場組合”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ㆍ불량한 주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 1988.6.16.] [대통령령 제12461호, 1988.6.16., 일부개정]
제4조의2 (노후ㆍ불량주택의 범위)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ㆍ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본조신설 1988. 6. 16.]
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再建築組合”이라 한다)을 말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