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
2025. 8. 전 연 규 著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 서 문 -
2006년부터 오프라인에서 도시정비법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개정연혁과 조문해설을 써왔다.
도시정비법이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땜질식 처방전이란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각 조문은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융기되거나 침몰된 사건의 조각들이며, 부칙엔 새로운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고 있어 논리보다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이 책을 쓰게 된 원동력이었지만, 이 이유만으로는 이 글을 쓰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법률 개정이 빈번하여 전부개정이 되면 그 분기점으로 하여 종전과 종후가 구분돼 보이지만, 개정 내용을 찾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이 법이 어떤 절차를 거쳐 바뀌었는지 찾아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쓰게 되었다. 여기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례, 조례시행규칙의 연혁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해설서에서 적시한 법은 도시재개발법에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해설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은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몸체로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재정비촉진사업, 모아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사업은 부동산시장을 이끌어갈 기수들이다.
필자가 여기까지 온 건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 성원이 있어서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일러두기 -
1. 이 책에서 사용하는 “구법”이란 의미는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 전의 도시정비법을 일컫는 말이다.
2. 조별 해설을 하면서 해당 조문을 “본조”로 표기하였으며, “같은 법”은 “동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제1항의 경우 해당 법률제명을 말하며, 제2항 이하의 경우는 해당 조문의 내용을 나타내려고 필자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기한 것이다.
3. 2017.2.8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기술 편의상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도시정비법으로 통일하였다.
4. 아래의 약칭은 법제처에 따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5. 법령과 표준정관의 비교를 위해 각 조문에 해당하는 (국토부) 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과 서울, 부산, 광주시 재건축,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추가했다. 2019.4.23 시도지사에게 이관된 이후 표준정관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