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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8>
기사입력 25-10-16 09:27   조회 : 3,07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8>


법제2조제10호(토지주택공사등)
영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종전의 “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이에 속한다. 이 ”지방공사“란 서울시 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시도별 도시공사를 말한다.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군수등과 함께 공공사업시행자로서 도시재개발법에서부터 존재하였으며, 정비조합과 같이 사업시행자란 점에선 같지만, 성격 등이 다르다.

 
□ 개정 연혁

▼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2968호, 1976.12.31 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① 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9조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도시계획법에서 독립된 도시재개발법에서 1976.12.31 제정 시부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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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 7. 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등에는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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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2. 8. 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하여 “토지주택공사등”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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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 2. 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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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조제10호(토지주택공사등)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도시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등"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에는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와 시도별 도시공사가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조합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정비조합을 구성하려는 자들과의 마찰이 있었다. 

재정비촉진구역 내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어 있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도시재정비법 제15조제1항), 이 경우 역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지방공기업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생략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②~③ : 생략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③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1.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계획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토지보상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제외하고 법 제28조제1항에서와 같이 다른 사업시행자(대표적으로 조합)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준공인가에 대해서는 위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8.4.]
     

- 시도별 지방공사

일반적으로 상, 하수도의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공단을 두고 있다. 이 중에서 공단에는 광역시, 기초지자체로 구분되어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대구시: 대구도시개발공사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울산시: 울산도시공사
세종시: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도
광역 :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초 ;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김포도시공사 +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 여주도시공사>

강원도
광역 : 강원개발공사
기초 : 춘천도시공사

충남
광역<충남개발공사>
기초<천안도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전북
광역 : 전북개발공사
기초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전남
광역 : 전남개발공사
기초 :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북
광역<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공사>
기초<구미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남
광역 : 경상남도개발공사
기초 :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토지주택공사등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하지만, 정비조합과 공동사업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 경우는 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진행이 쉽지 않은 지역이 해당한다. 
토지주택공사등만 사업시행자가 가능한 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다. 

제2조(정의)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에서의 "정관등"이란 "시행규정"이라 이해해야 한다.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
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
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조합이 사업시행자이지만,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자가 되거나 사업대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26조에 해당하면 단독시행자로서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민간사업시행자인 조합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제29조(시공자의 선정 등) ③시장·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조합이 구성될 수 없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등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는 주민대표회의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추천하게 되며, 토지주택공사등은 이를 그대로 시공자로 선정하게 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추진위원회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정관 대신 시행규정을 작성한다. 그러나 조합과는 달리 작성시기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하게 된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을「주택법」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1호는 재건축조합, 2호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토지주택공사등이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⑤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지분형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82조(시공보증) ①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10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
2.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9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2조(회계감사) ①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②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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