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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7>
기사입력 25-10-09 09:21   조회 : 3,04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7>


법제2조제9호(토지등소유자)
영 없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토지등소유자)


도시재개발법상 ‘토지등의 소유자’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는 다르다. 
토지등의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여기에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직도 일부 시도가 도시정비조례에 ‘토지등의 소유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토지등소유자’로 바로 잡는 것이 좋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를 구별하여야 한다.


□ 개정 연혁

▼ 도시재개발법
[시행 1977.7.1] [법률 제2968호, 1976.12.31 제정] 
제12조(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인가) ① 제9조에 의하여 토지등의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시행에 관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규약 또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재개발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합원) ①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 조합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임차권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자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정 시부터 폐지 때까지 토지등의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여기에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았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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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토지등의 소유자+지상권자인 반면, 도시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포함한 개념임.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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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012.2.1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되고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와 의미가 같음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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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6. 3. 2][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 
제2조(정의)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신탁업자가 단독 시행자 지정되어도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함(단서 신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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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의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

법 제39조의 개정
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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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도시재개발법상 토지등의 소유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이 토지등의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합하여 조합원으로 규정하여, 양자를 구분하였다(법 제20조제1항).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합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개념을 정리하였고, 전부개정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성원을 같게 규정하였다. 반면 성격이 다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구성원을 달리 하였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에 동의한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해 동의나 의결권을 산정하게 된다.

이 규정은 법 제39조제1항의 개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 법 제2조제9호(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
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015.9.1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자 지정을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의제 하는 등 위․수탁자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분양신청, 미분양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위탁자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참고로 위탁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한 경우,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통상 수탁자(신탁업자)를 소유권자로 보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2006.6.12.) : 등기부상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시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함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9572 판
결)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
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0다70460판결).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행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이거나 각 사업단계별 동의자이기도 하다. 그 구성원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각자 모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도시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구성원인 지상권자는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2-2의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양식에서는 “5. 소유권 현황” 중 권리내역에 기재할 사항으로 지상권을 명시하면서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동의자 수 산정에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정비사업 시행결과 분양예정인 건축물 및 대지의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에서 제외(영 제63조제1항제3호 참조)하고 있다.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조합원이며(법 제39조제1항), 관리처분단계에서 분양대상과 현금청산조합원으로 분류된다. 사업초기부터 관리처분계획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지상권자가 산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동의자 수 및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에서 조합원자격을 갖는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과 그 대지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다. 
따라서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지지분 등이 없는 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듯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39조와 함께 조합원의 자격 및 신축주택의 분양대상자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시개발신문 2008.2.26 강신은>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地上權者)를 토지등소유자라고 정의하고,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해당 정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건축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자는 결국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로(다만, 이론적으로 건축물이 준공 전 단계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축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상 지상권자는 단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의 지상권자만이 남게 된다. 
이런 사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도 반영돼 있는데, 별지 ①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양식을 살펴보면 ② 소유권 현황 중 권리내역에 기재할 사항으로 지상권을 명시하면서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도시정비법상 지상권자는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 소유목적의 지상권자에 불과하므로 정비사업 시행결과 분양예정인 건축물 및 대지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의 기준에서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영 제52조제1항제3호 참조).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수목 또는 공작물 소유목적의 지상권자가 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고 조합원이 돼야 하는가? 수목 또는 공작물 소유목적의 지상권자를 보호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의 목적이 존재한다면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는 것이 옳지만 필자는 이에 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정비구역 안에서 수목 또는 공작물 소유목적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역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 지상권자가 포함된 것은 정치한 법 이론적 검토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의 법률내용을 큰 의문 없이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종전 도시재개발법은 1976.12.31 제정 당시부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도시정비법은 이를 그대로 답습해 입법하되 용어의 정의에서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 당연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이하 생략)   


▲ 유사 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토지등소유자”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2.1.>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도시정비법과 같이 그 구성원이 같다. 다만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란 개념은 각 개별법에서 없으며, 도시재정비법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다.
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
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자율주택정비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 도시정비법상 지상권자를 삭제함.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자율주택정비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정비구역이 아닌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 함. 이는 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택법
제7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③, ④ : 생략


□ 유권해석 및 판례  

- 유권해석

집합건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인 지하층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전유부 분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8.4)
Q. 집합건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인 지하층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전유부 분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수는? 
A. 도시정비법(이하 “법) 제2조제9호 가목에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공유(제1호), 여러 명이 1세대(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의 소유(제3호)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분할, 다세주택 전환, 준공후 건축물과 토지 분리소유, 신축 등 토지등소유자 수 증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 제9444호(‘09.2.6.개정·시행)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권리산정기준일"(조례 제2조제11호) :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또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소유자, 토지면적 90㎡ 이상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권리가액 소유자 등 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동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지상권자 제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수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분양대상자는 법령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등 토지등소유자 증가 여부, 조례의 분양대상자 충족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판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신탁이 진행되어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대부분 수탁자를 대상으로 동의자 수를 산정하여 왔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를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5.9.1.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의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5.6.11선고 2013두15262 판결[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28조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인지(적극)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위탁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적극)
【판결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구 도시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수탁자가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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