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홈 > 칼럼/인터뷰 >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3>
기사입력 25-09-19 10:31   조회 : 3,250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3>


법제2조제5호(공동이용시설)
영제4조, 관련법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조례제5조, 조례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제2항제1호, 조례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주거환경개선법 시행령」에서 ‘공동시설용 건축물’은 지금의 ‘공동이용시설’과 유사한 개념이었다. 
2018.2.9.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 개정 연혁 

주거환경개선법
[법률 제4115호, 1989.4.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 생략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외형·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 제정 시부터 "노후·불량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 개념이 있었음.
이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계가 있는 용어로, 구법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이 있다.  이 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포함)을 건설할 때, 국가 또는 시도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게 된다.

주거환경개선법 시행령
제2조(근린생활시설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삭제 
3. 공동세탁장, 공동변소, 공동수도·우물용 건축물
4. 탁아소·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과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2002.12.30 제6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상 개정 없이 시행령이 한차례 개정됨.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7.1][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이지만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는 정도로 한정되었음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7.1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2.8.2][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12.7.31. 영 제4조제3호인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에 공동이용시설이 포함되자, 서울시는 2012.12.31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규정을 신설함.  

부 칙[2012.7.31 제240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면서 공동이용시설은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됨 

종전 시행령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관
정비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정비법에 편입되면서 공동이용시설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 
2012.2.1. 출구전략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곳에 적용되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었다.
구법 제6조제5항, 제50조제1항(주택의 공급), 제63조제1항 및 제2항(보조 및 융자), 제64조제1항(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및 제67조의2제1항(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이 그것이다. 
2018.2.9.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최근 도시재생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 정비기반시설과의 차이점
정비기반시설은 준공 후 행정청으로 무상양도 또는 귀속되는 반면(법 제97조제1항), 공동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동이용시설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이를 무상귀속 후 시장․군수등이 관리할 수 있어, 이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 법 제2조제5호(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영 제4조).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어서, 그 설치를 쉽게하도록 하였다(영 제6조제4항제3호, 영 제13조제4항제3호).

- (서울시) 공동이용시설(도시정비조례 제5조)
2012.2.1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2012.7.31 영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기존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서울시는 같은 해 12.31 조례에 없었던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였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18. 3. 22.] [조례 제6843호, 2018. 3. 22., 일부개정]
12. 「도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단,「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단,「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을 말한다) 

2018.7.19.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시행으로 제2조에서 독립하여 제5조로 이동하면서, 제3호가 추기되었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 (도시정비법령) 관련 규정
 
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이하 생략)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내용에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가 포함됨.
 
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
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법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
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
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영 제3조(정비기반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영 제4조(공동이용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영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영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변경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수립절차 일부가 생략된다. 
 
영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영 제57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가산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에 따른 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2016.7.14. 노인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라목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

제52조(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② 시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주거환경개선구역에 설치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건설(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한한다)에 드는 비용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공공공지, 광장 
다. 공용주차장 
라.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지형 등에 어울리는 중저층 등 다양한 주거지조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8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도로
1) 해발 40미터 이상의 구릉지로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2)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
3) 최고 7층 이하의 저밀도개발지역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100조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 법 제100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61조를 준용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유사규정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유권해석

정비계획 상 공동이용시설 범위(서울시 주거정비과-8502호, 2023.6.9.)
Q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조제2호의 공동이용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과 같은지?
Q2. 서울시 정비사업 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당해 정비사업에 의제 예정인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의 복리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지?
A. 정비계획상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5호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1호),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2호), 그밖에 유사 용도시설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시설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조례에서 복리시설 정의 및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체계상 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을 근거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공이용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경기도 도시재생과 2020.7.16.)
Q.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공공이용시설 면적에 대한 규정 사항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규정의 의거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道) 도시정비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에서의 “권리가액”은 비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기존의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계속>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