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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2>
기사입력 25-09-17 10:17   조회 : 3,15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2>


■ 법 제2조제4호(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구거(溝渠: 도랑),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재개발법에서는 "공공시설"을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 규정하였고, 이를 설치하는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도 무상귀속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에 구 도시가스사업법의 도시가스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정비사업 진행 시 이와 관련된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사업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위 “공공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에 대해,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바꾸면서 「구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 공급이 의무사항을 포함시켰다. 

2015.9.1.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라 열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등이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켰다(구법 제63조제1항, 제2항, 현행 제95조). 이 열공급시설은 지역난방공사의 소유 및 관리로 행정청이 아니며, 무상귀속 대상이라 할 수 없다.
2021.1.5. 법개정으로 정비기반시설 대상으로 구거(溝渠: 도랑)가 추가되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은 임의규정이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경우는 강제규정이다.
 
- 영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영 제3조).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2015.9.1. 법 개정으로 열 공급시설이 추가됨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도시재개발법상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난방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난방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어, 법 제92조 및 제95조(보조 및 융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 다른 법과 비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법 제97조 참조). 공공시설이 아닌 정비기반시설로 하여 무상귀속으로 하였다.

신도시 건설 등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 주택법, 국토계획법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공공시설은 기성 시가지가 아닌 신개발을 통한 것으로, 기성시가지에서의 정비기반시설과 그 범위가 다르다.
 
그 이유는 공공시설이 설치된 기존 도시를 개량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는 새롭게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나 정비기반시설로 하였다. 특히, 학교는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시설이라 하지 않는다.
이 공공시설은 후에 행정청이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이란 용어보다는 종전과 같이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 

- 정비기반시설 관련 위헌심판 결정 례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1헌바12, 2012.3.29.]결정 사례가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현행 제97조)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80, 2009.5.28],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문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8헌바13, 2011.7.28] 등 위헌심판 결정 례가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1헌바12, 2012.3.29]
주 문 : 도시정비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제2조제4호의 ‘도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법 제2조(정의)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구거(溝渠: 도랑)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주차장으로 조성(1995년)되었지만, 지형적인 여건(높은 표고차)으로 실제로 일부 부지만 지평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 대상 공용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로 조성된 주차장 전체 부지로 보아야 할 것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는 도시계획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등을 말하며,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는 동일용도의 시설 간 맞교환에 한정된 것이며 기존시설의 대체뿐 아니라 기존시설의 확장 등도 인정될 수 있을 것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이하 생략)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① 시장·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률제명은 기반시설이면서 그 내용은 정비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등 입법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이지만, 이를 기부채납으로 표기하고 있다. 주택법 제17조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발생한 오류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진다.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이하 생략)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5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밖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함(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두24289판결,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생략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 유사 규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범위는 위 도표상 정비기반시설로 이후 무상귀속, 무상양도를 받는 범위이기도 하다. 
반면 같은 정비사업이라 해도 설치범위를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하는 경우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이다.
따라서 기반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는 위 도표와 같이 차이가 난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도시재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3.9., 2017.9.19., 2018.11.13., 2021.1.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유권해석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서울시 재생협력과 2018.10.18.)
Q1. ‘신설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이란 무엇이며 기부채납 확정 없이 개발가능용적률 산정이 가능한지? 
Q2.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사업구역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정비사업구역이라 할 수 있는지? 
A1. 신설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이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한 면적을 말하고, 서울시 2010기본계획에서 사용된‘개발가능용적률’은 서울시 2025기본계획에서 ‘상한용적률’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한 면적이 결정되어야 산정 가능함 
A2. 도시정비법 제17조제2항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정비계획의 내용)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국토부 주택정비과 2015.12.3)
Q. 2015.9.1.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
A. 2015.9.1.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대상에 현황도로 등을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질의하신 제6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어린이집을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15.10.21.) 
Q.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이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공공에 기부채납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때 이 어린이집이 도시정비법 제2조의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시행령 제3조제8호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30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 내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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