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2조제4호(정비기반시설)
영제3조
⇨도시재개발법상 “공공시설”은 같은 법 제5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서는 무상귀속(양도)의 조문을 두었고, 그 대상인 공공용시설을 규정한 바 있다(1. 녹지, 2. 공원, 3. 상하수도, 4. 주차장, 5. 수로, 6. 하천, 7. 공동구, 8. 공공공지, 9. 소방용수시설, 10. 비상대피시설)
도시정비법에선 공공시설이란 용어 대신 “정비기반시설”로 칭하고 있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도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한 바 있다.
2021.1.5. 법 개정으로 구거(溝渠: 도랑)가 정비기반시설에 추가되어 시행되었다.
한편, 법 제51조 기부채납의 대상인 기반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비기반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 개정연혁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2968호, 1976.12.31. 제정]
제2조(정의) 5.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광장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8647호, 1977.8.13. 제정]
제2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녹지, 상하수도, 주차장, 수로, 하천, 공동구, 공공공지, 소방용수리시설, 비상대피시설과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에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과 같이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귀속․양도 규정은 1995.12.29. 전부개정 시 도입되었음(법 제56조).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2조(정의) 4. "공공시설"이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096호, 1996.6.29., 전부개정]
제2조(공공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공원, 3. 상하수도, 4. 주차장, 5. 수로, 6. 하천, 7. 공동구, 8. 공공공지 9. 소방용수시설, 10. 비상대피시설
⇨1995.12.29. 법률에서 규정한 공원이 시행령에 위임되고, 공공시설에 공공용시설이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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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하 생략)
부칙[2002.12.30. 제6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2조제4호인 정비기반시설이 법 제65조의 무상귀속(무상양도) 대상임을 밝히고 있음.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 7. 1.][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가스공급시설과 8호인 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됨(도시재개발법상 주차장, 수로가 삭제되고 그 대신 공용주차장, 가스공급시설이 들어옴)
공동이용시설 모두가 정비기반시설은 아니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비기반시설로 포함됨.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7.1.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3.25.][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일부개정]
제3조(정비기반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부칙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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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6.3.2.] [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 열 공급시설이 포함됨(안 제2조제4호)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라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개정 시행령에서 열 공급시설 방법으로 지역난방시설을 규정하며, 법 제60조제2항 및 제63조(보조 및 융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6.3.2.]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2.29. 일부개정]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7의2. 지역난방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부칙 <대통령령 제27029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3.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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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사항 없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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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21.1.5.] [법률 제17872호, 2021.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7872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 없음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도랑(구거)을 포함하여 사업구역 내에 도랑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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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관
공공시설 vs 정비기반시설
도시재개발법상 “공공시설”은 도로․광장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 무상귀속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이 공공시설은 반드시 행정청의 소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이 반드시 공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재개발법과 같이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로 정의하면서, 이를 무상귀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65조).
공공시설은 다수 불특정 다수가 직, 간접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시설로, 그 유지 관리를 행정청이 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이 도로나 광장을 유지,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공공용시설 중에서 공공시설은 행정청 등 공적기관이 설치하거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조합이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ㆍ광장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무상귀속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도로에 한정하여 무상귀속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 외 도시개발법ㆍ주택법 상 공공시설도 무상귀속과 연계된다.
반면, 도시정비법의 경우, 공공시설 대신 “정비기반시설”이란 용어를 대체해 사용하며, 이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97조 무상귀속의 규정을 두었다. 정비기반시설 중 열ㆍ가스공급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공공시설의 범위
구 도시재개발법에서의 공공시설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무상귀속, 무상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을 준용한다(법 제66조)
주택법
무상귀속, 무상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을 준용한다(법 제3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 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법 제24조의4).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19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19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