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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
기사입력 25-09-03 14:02   조회 : 3,21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


법제2조제3호(노후·불량 건축물)
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영제2조(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조례제4조(노후·불량 건축물)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부고시)

"노후․불량건축물"은 1987.1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와 한시법인 '주거환경개선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등장하였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안전진단의 기준으로 역할이 부각되었으며,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정비사업 종류를 구분하는 기능도 부여되었다.

□ 개정 연혁
노후·불량의 개념과 관련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거환경개선법」, 도시재개발법을 살펴보고, 도시정비법령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3998호, 1987.12.4.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주택조합"이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조합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의2(노후·불량주택의 범위) ①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4. 삭제 <1994.7.30>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②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외의 주택으로서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4.7.30>
⇨1987.12.4.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노후·불량 주택이란 용어가 등장하여,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여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을 설립함.
주택건설촉진법령상 노후·불량주택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도시재개발법령과는 달리 기간을 명시하여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기간으로 활용되기도 함.

주거환경개선법
[법률 제4115호, 1989.4.1.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1985.6.30.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외형·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인 1985.6.30.은 한시법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 1981.12.31., 제정 시행) 부칙(법률 제3533호, 1981.12.31.) 제1항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5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서 유래됨.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나. 재개발사업: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다. 공장재개발사업: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에서 노후·불량 주택 또는 공장 여부에 따라 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되었으나,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기능은 없었음 
이후 도시정비법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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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도시정비법 시행 초기 노후·불량건축물의 실질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함. 

부칙[2002.12.30. 제6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7.1.][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영 제2조제2항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제3호 나목과 다목의 경우 시도조례에 위임하였음. 
서울시는 2003.12.30. 도시정비조례(제3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를 기준으로 주거환경개선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으로 정함. 
1.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2.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법 제2조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영 제2조제2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위임을 함.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도시정비조례 제3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의미를 정함

부칙[2003.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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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 2. 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논란이 있던 나목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문제로 구역지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다목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자 시도 조례로 위임함. 

부 칙[2009. 2. 6. 제94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9.8.11.][대통령령 제21679호, 2009.8.11., 일부개정]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2009.2.6. 노후·불량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바뀜.

부 칙[2009.8.11. 제2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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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쟁점이었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2012.2.1. 삭제됨.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개정 전에는 도(道) 조례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제 도시정비조례 제정권을 갖게 되어(나목), 위임된 범위 내에서 노후·불량의 개념을 정함. 
법적 분쟁이 많았던 ‘다목’의 경우, 개정 전에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어야 노후·불량건축물로 포함될 수 있었음. 
이 때문에 시도는 정비구역 취소소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자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구조적 결함만을 입증하여도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함.

부 칙[2012.2.1. 제112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5.18, 2009.8.11, 2012.4.10>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2012.2.1. 법 개정으로 영 제2조가 개정됨. 
건축법 제49조제1항은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명칭이 바뀜. 

부 칙[2012.7.31. 제240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8.2.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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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9.19.][법률 제11580호, 2012.12.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함. 이 경우 재건축 연한도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완화됨. 

부칙 <법률 제11580호, 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3.9.19.][대통령령 제24756호, 2013.9.17. 일부개정]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3.9.17>
 1.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耐荷力) 등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9.8.11, 2012.4.10, 2013.9.17>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삭제  <2013.9.17.>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나 마감의 노후 또는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건축물 등을 노후․불량건축물이라 구체화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9.1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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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시도 조례” 제2조 이하 모든 조문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됨.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3.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일부개정]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 생략
② 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5.18, 2008.10.29, 2009.8.11, 2012.4.10, 2012.7.31, 2013.9.17, 2014.9.24>
 1~3 : 생략
③ 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9.8.11, 2012.4.10, 2013.9.17>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삭제 <2013.9.17.>
⇨법 개정으로 시도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추가됨

부칙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5.29.][대통령령 제26063호, 2015.1.28. 일부개정]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② : 종전과 같음
③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5.5.18. 2009.8.11., 2012.4.10. 2013.9.17. 2015.1.28.>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계획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삭제  <2013.9.17.>
⇨박근혜정부에서 재건축사업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건축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2017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40년으로 늘려야 된다고 하여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두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게 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속>
-다음 편에는 도시정비법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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