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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40>
기사입력 26-01-22 08:42   조회 : 2,528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40>


- 이번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관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17.1.5](일부개정) 2017.1.5 조례 제06408호" 부터 진행됩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7.1.5](일부개정) 2017.1.5 조례 제06408호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5, 2012.12.31>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 20%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 이상인 지역
라. 삭제 <2010.7.15>
2.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단,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 후단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2.12.31>
③ 삭제 <2015.1.2>
④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2.7.30, 2015.1.2>
⑤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 마목에 따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신설 2015.1.2>
1.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 중 「국토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정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의 노후도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2, 2012.7.30, 2012.12.31>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의견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3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5, 2014.5.14>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안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3.2>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5>
[전문개정 2009.7.30.]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5, 2015.1.2, 2016.3.24>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획지의 변경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9.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3.2, 2013.8.1>
1. 영 제1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 5% 미만의 변경
2. 영 제12조제2호의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3. 영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
4. 영 제1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5. 영 제12조제7의2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 ①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3.2>
②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3.2, 2012.1.5, 2012.12.31, 2014.5.14>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주거지역과 주택이 있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구청장은 대학 주변지역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③ 정비계획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3.2, 2010.7.15, 2015.1.2, 2016.1.7>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따른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 동선계획
(2)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3)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4)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우수디자인 계획, 커뮤니티 지원시설 계획,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사회혼합계획
(5) 1인 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 일반주거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 및 건설비율을 준용한다.
라.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의 건설규모는 전용면적 40㎡ 이상으로 하되, 건설비율은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비율)로 산정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마.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바.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계속>
- 다음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관련 "도시정비법 [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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