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 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구청장등"으로 본다. <개정 2016.1.27>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함(제4조).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권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 및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07.28 [대통령령 제27409호, 시행 2016.7.28.]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2.4.10>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군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8.11>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8.12.31, 2009.8.11, 2010.7.15, 2012.4.10, 2016.1.22>
1. 정비구역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 호의 1의 용도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당해 건축물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7의 2.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7의 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8.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0. 삭제 <2009.8.11>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2조의2(정비계획의 기업형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합(합)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7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 기업형임대주택 및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축물 배치 계획
3.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입주예상 가구 특성 및 임대사업 운영방향
[본조신설 2016.2.29]
제13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2.7.31, 2016.7.28>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7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의 2.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삭제 <2008.12.17>
8.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8의 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8의 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9.8.11>
[별표 1] <개정 2016.7.28>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 관련)
[시행 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7.28 일부개정]
1.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전과 같음
2. 재개발사업: 종전과 같음
3. 기존의 공동주택 재건축: 종전과 같음
4.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과 같음
5.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종전 제5호 가목인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함
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라.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6~7 : 종전과 같음
부칙 <대통령령 제27409호, 201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속>
- 다음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관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17.1.5](일부개정) 2017.1.5 조례 제06408호" 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