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법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영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규칙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규칙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분)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메뉴얼(02 심의기준)
구법 제3조(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지금의 세분화된 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전부개정·시행으로 본조인 정비기본계획의 확정고시가 독립, 신설되었다.
□ 개정 연혁
구 도시재개발법
제3조(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2.2.4.>
④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타법개정]
제6조(경미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의 보고만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범위의 100분의 20미만의 면적의 변경
2.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3. 공공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10미만(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또는 길이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4.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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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본칙 제3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제3조에 의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③제1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 중이라도 본칙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ㆍ제13조ㆍ제31조ㆍ제41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47조에 의한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48조에 의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정 2003.7.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시행 2003.7.1.]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6항에 의하여 동조제1항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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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3조(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09.2.6 개정 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주어짐.
④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08.2.29, 2009.2.6>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8.13 [국토부령 제157호, 시행 2009.8.13.]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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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6>
④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4., 2008.2.29., 2009.2.6., 2013.12.24.>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4>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24>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의 범위에 특별자치사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되면서, 제5항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됨.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01.25 [대통령령 제28610호, 시행 2018.1.25.] 국토교통부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8.11,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9.8.11, 2014.9.24>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0.29, 2012.4.10>
1.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ㆍ제13조ㆍ제31조ㆍ제41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6.12.30 [국토부령 제382호, 시행 2016.12.30.]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사실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09.8.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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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을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지만, 개정 도시정비법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
-종전 법 제3조제4항 내지 제7항 내용은 개정되지 않고,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이동함. 정비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
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25.10월 현재 개정사항 없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8.2.9 [국토부령 제491호, 시행 2018.2.9.]
제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권자"라 한다)은 도시정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사실을 고시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요지
2.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전자문서에 의
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전자문서
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25.10월 현재까지 개정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