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법 제3조제3항에 포함되어 있던 현재 조문은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법 제4조~제7조로 분리되었다.
○ 14일 이상 주민공람
종전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람의 범위로 그쳤으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공람과 함께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강제하였다.
이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이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에서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소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게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문래동2가35번지 남성아파트 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 부문)에서의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필요한 계획내용을 결정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 없음을 알 수 있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공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영 제6조제1항).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 것은 2020.6.23.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동조 제3항).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은 시보(예, 서울시보, 부산시보 등) 등을 통하여 공고된다.
정비기본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의 재 공람공고 여부
Q. 시․도지사에게 상정하는 기본계획안은 공람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와 공람․공고한 내용 중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의 재량으로 시․도지사에게 공람공고 없이 상정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공람 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다시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도시정비법령상 명문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장이 현지현황, 관련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1.12.16).
아래는 서울시보에 공고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문이다.
서울시공고 제2010-804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재건축부문]
서울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제2006-95호(2006.3.23)호로 고시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재개발/주거환경개선/재건축부문)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시장
1. 공람기간 : 2010년 4월 22일 ~ 2010년 5월 6일2. 공람장소 가. 서울시 주택국 주거정비과(중구 서소문동 37) 나. 종로구청 주택과 외 20개 구청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 신규지정 :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14개소 66.8ha 2) 변경지정(해제 포함) : 동대문구 제기동 620번지 등 4개소 10.9ha 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신규지정 : 종로구 충신동 6번지 등 33개소 110.8ha 2) 변경지정(해제 포함) : 용산구 용문동 38-148 등 12개소 32.6ha 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생략) 4. 따로 붙임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안)5. 의견제출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6.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제2항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서울시장이 수립권자이므로, 지방의회는 구 의회가 아닌 서울시 의회이다.
자치구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므로, 본청 의회(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대도시는 자치구가 아닌, 대도시 의회를 말한다.
- “공람”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과 같다.
“공람과 함께”란 주민에게 공람하여 제출된 의견과 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는 의견도 함께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