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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33>
기사입력 25-12-19 08:43   조회 : 2,720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33>


법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영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영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2018.2.9. 도시정비법령 개정, 시행으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절차(법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를 분리하였다.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의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여 시간적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의견의 기본계획 반영하도록 하였다.

□ 개정 연혁 

구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3조(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타법개정] 
제6조(경미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의 보고만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범위의 20/100 미만의 면적의 변경
2.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10/100 미만의 변경
3. 공공시설의 규모의 10/100 미만(도로의 경우에는 너비 또는 길이의 10/100미만)의 변경
4.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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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3조(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03.7.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12조ㆍ제13조ㆍ제31조ㆍ제41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6.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47조에 의한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48조에 의한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9.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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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9.2.6][법률 제9444호, 2009.2.6 일부개정]
제3조(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6>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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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3.12.24>
주민공람 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를 취함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의 범위에 특별자치사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추가되면서, 제5항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됨.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3.25.]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일부개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8.11., 2014.9.24>
③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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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구법에서는 주민의견청취가 통과의례인 성격의 청취절차였지만, 개정법에서는 타당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주민공람 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나뉘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하나로 묶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법에선 경미한 변경에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도록 했으나, 전부개정으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만 생략하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효력발생 2018.2.9.).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
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6.23 [대통령령 제30797호, 시행 2020.9.24.]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
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적률(「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25.10월 현재까지 변경사항 없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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