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도시정비법[시행 2021.7.14]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일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21.7.14]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일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종전과 같음)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리함
가. ∼ 라. (종전과 같음)
11. 12. (종전과 같음)
② ∼ ④ (종전과 같음)
1. ∼ 9. (종전과 같음)
부 칙 <법률 제18046호, 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2025.10월 현재 개정사항 없음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1.12.30](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8294호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학 주변지역 및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② 그 밖에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건축물, 문화재 또는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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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22.12.11.] [법률 제18941호, 2022.6.10 일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4.13, 2022.6.10>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담금추산액에 대한 정보를 정비계획에 포함함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종전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종전과 같음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발령 2023.6.16.][국토부훈령 2023.6.16 일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종전과 같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4.09.30](일부개정) 2024.09.30 조례 제9377호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학 주변지역 및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대학생 및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결과(「국토계획법」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② 그 밖에 필요한 정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
1.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의 건축물, 국가유산 또는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음 편에는 "도시정비법[시행 2025.5.1.] [법률 제20759호, 2025.1.31 일부개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