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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3>
기사입력 26-03-17 08:46   조회 : 2,233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3>


- 이번 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관련 "정비사업별 정비계획 수립 요건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24. 3. 19.>-3호" 부터 진행됩니다.

■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수립권자다. 
특별시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 광역시에서의 군(郡)
부산시 : 기장군, 울산시 : 울주군, 대구시 : 달성군, 인천시 : 강화군, 웅진군

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비계획의 결정권자는 아니다.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란 영 별표1의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정비구역이 해당된다.

- 정비구역 지정권자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2016.1.27 전까지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였다. 2016.1.27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되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요청 제도가 삭제되었다.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이며,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의미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는 있지만, 지정(변경)결정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부산시 기장군수는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지만, 정비계획 지정(결정)권은 없다.
반면 광역시가 아닌 군수(예, 도에 소재한 군의 경우)는 정비계획 입안 및 지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제 도지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다.

- 제1항의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하 같다”의 의미

정비계획 지정권자를 말한다(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이지 지정권자는 아니다.). 이는 법 제8조제5항에서의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를 말하는 “구청장등”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는 의미는 광역시의 군수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8조제3항, 제4항,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0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서의 정비계획 지정권자를 말한다. 

-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정비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기도 한다.

▪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법 제8조 및 제9조)

1) 2003.7.1.~2013.12.23
시장·군수의 지정신청 → 시, 도지사

2) 2013.12.24.~2016.7.2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의 지정신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 2016.7.28.~2018.2.8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구청장등")의 지정신청→특별시장·광역시장

2003.7.1.~2018.2.8.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전까지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구청장등")의 신청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바 있다.

4) 2018.2.9.~ 2024.3 현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의 지정신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정비구역의 지정권자”란 명칭을 사용)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유사 법령
도시재정비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도시재생법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계속>

- 다음 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2항(예외적 정비구역 지정)"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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