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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43>
기사입력 26-02-05 08:46   조회 : 2,439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43>


- 입번 편에는 "법 제8조관련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 2018.7.19.] [서울시조례 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8.7.19.] [서울시조례 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20%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 이상인 지역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
하는 경우에는 5천㎡]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②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10/10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3호 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 이
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2호 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1.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 중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
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
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제7조(정비계획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25.7.14.][서울시조례 제9762호, 2025.7.14., 일부개정]
제6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20., 2023.12.29., 2024.3.15., 2024.5.20.>
1.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20%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 이상인 지역 
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면적이 1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
하는 경우에는 5천㎡] 이상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제2조제10호에도 불구하고 주택접도율의 도로 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3. 영 별표1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가.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ㆍ도시자연공원ㆍ근린공원ㆍ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②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영 별표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20/10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
20.,2024.9.30.>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3호 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
㎡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삭제 <2021.7.20.>
⑤ 영 제7조제1항 별표1 제2호 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1.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 중 「국토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중
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제7조(정비계획입안 시 조사ㆍ확인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1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계속>

- 다음 편에는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관련 개관 - "정비구역"이란?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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