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홈 > 칼럼/인터뷰 >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1>
기사입력 26-05-21 13:48   조회 : 1,62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1>


- 이번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2.8.2][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국토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3.28, 2009.4.22, 2012.2.1>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9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그동안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수를 90/100 이하 및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 및 연면적의 수치를 30/100 이하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가되었으나, 정비계획 수립 필요 없어 법 제4조의2 예외규정을 둠. 

부칙 <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고시)
- 2012.8.2, 2015.3.10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일부개정]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9.1.30, 2011.6.9,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0/10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40/100 이하  
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되,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5/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40/100 이하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및 건설비율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8.11, 2012.7.31>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7.31> 
재개발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산정기준을 세대수 외에 연면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5/100 이하로 함. 
1:1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도 있으며, 10%가 아닌 30%까지 확대 가능하게 됨.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7층 이하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

부칙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8.2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3.25][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일부개정]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09.1.30, 2011.6.9,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0/10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40/100 이하
   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되,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연면적은 제외한다)의 15/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40/100 이하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9.24>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 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2.7.31> 
[본조신설 2005.5.18]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도 조례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 규모 및 건설비율을 폐지함. 

부칙 <대통령령 제25633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꾸었다.
2015.7.30 영 제13조의3제2항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로 위임된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60㎡ 이하, 20%이상)인 도시정비조례 제10조가 삭제되었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5.7.30.] [서울시조례 제5980호, 2015.7.30. 일부개정]
제10조 삭제<2015.7.30.>
제1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3항의 가구단위로 중저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7.30., 2010.3.2.>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5.5.29][대통령령 제26063호, 2015.1.28 일부개정]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09.1.30, 2011.6.9, 2012.7.3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나.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2.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범위
  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나. 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의 15/100 이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40/10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3 제2호 가목(1)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5/100)
3.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하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24>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와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동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2.7.31, 2015.1.28>
[본조신설 2005.5.18]

부칙 <대통령령 제26063호,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100 이하를 15/100 이하 
- 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 비율에서 5/100 이하의 비율을 더하여 건설하도록 함.
<계속>

- 다음 편에는 "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도시정비법[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일부개정] "부터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