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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개발신문! 이제 새롭게 변신, 도약하다
기사입력 13-01-01 00:23   조회 : 5,366
 
전국 추진위․조합 DB, 최신 하급심 판례․유권해석 구축
개정 도정법․도촉법 인터넷 강의로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도시개발신문 대표(발행인) 전연규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터넷 도시개발신문 대표(발행인), 전연규 세배드립니다.
 
지난 2012년은 우리 모두에게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신문에서는 2007년 8월 15일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의 전령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신문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는 2012년 12월까지 도시정비사(3개월 코스) 교육과정을 18기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격 주간(15일에 한번 출간)의 종이신문으로는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과 뉴스를 뒤따라가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고액의 비용과 도시정비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광주․대전광역시에서 서울로 오고간 조합임원 등의 사정을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개발신문 기자와 도시개발연구포럼 관계자들은 2011년 12월부터 대대적 변신을 꾀했습니다.
 
그 시도로 첫째, 매시간 정비사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정비조합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최신 정비사업 소식을 한번 클릭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선배 조합장의 경험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신문 출판부에서는 10여권의 재건축․재개발 서적을 출판했습니다만,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담기 어려웠습니다. 그 대안으로 인터넷 도시개발신문에 도시정비법령, 재정비특별법령, 도시정비조례 조문별 해설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시로 개정되어도 바로 잡을 수 있어 독자들의 혼란을 없앴습니다.
 
재정비특별법은 그 역사가 짧아 조문 해설 시, 관련 유권해석을 게재하였습니다. 조례 해설도 해당 판례가 없어 유권해석을 첨부하였습니다.
 
셋째, 재건축․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최신 하급심판례와 서울특별시․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수집, 정리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를 위주로 요지와 판례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서울특별시,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국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및 협력업체 여러분들에게 개정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도시정비사 과정을 실시합니다. 2012년 12월 초순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았으므로, 2012년 1월 말부터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에서 듣고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도시정비법령, 재정비특별법령 해설 등 과목을 위주로 진행되며, 소정의 시험을 통해 도시정비사 자격증(제19기 과정)이 수여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신문은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신문으로서, 심부름꾼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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