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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기사입력 12-06-29 02:55   조회 : 5,781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아침에 내린 명령을 해가 지기 전에 뒤엎는다는 말이 조령모개다. 서울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꼭 이 모양이다. 2010년 9월 16일 만들어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벌써 4차례 개정되는 등 그야말로 누더기 꼴이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 구분 없이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현금으로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당시 어려움에 처해있던 강동구 고덕2단지 재건축사업의 공사계약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곳 주민들은 미분양 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분제를 요구하며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사업에 통용되던 도급제와 지분제의 문제와 관련, 지분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기준을 바꿨던 것이다.
 
결국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현금으로만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자, 2012년 6월 28일 다음과 같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꿨다. 이제 재건축조합을 비롯한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은 시공자와 협상하여 공사비 일부를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지분제)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2.6.28 개정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 재건축사업에서도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지급이 가능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입찰참여자격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
5. 공사대금 지급방법(현금) <삭제>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구역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찰참여 안내서
Ⅰ. 일 반 사 항
1. 지침의 성격
○○구역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업 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인 동시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등을 이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다.
2. 입찰참여자격
가. 입찰보증금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다.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라. 면허에 관한 사항 : 생략
마.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3. 시공자 선정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 년 월 일 ( 요일)
나. 입찰참여안내서 배부 (현장설명회시)
- 일 시 : 20 년 월 일 ( 요일) 00:00(오후 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 : )
다. 입찰서 접수 마감
(1) 제출시한 : 20 년 월 일( 요일)00:00까지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조합 사무실
라. 시공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2) 서울특별시 고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름.
마. 공사대금 지급방법 : 현금 <삭제>
 
 
▲ 유효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직접 참석률 명문화
 
제15조제7항을 개정, 시공자 선정을 위해 조합은 서면결의자를 포함한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명확히 하였다. 다만, 과반수 동의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별도로 조합정관에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총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하였다.
 
 
▲ 선정된 시공자의 무효 규정 명문화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총회를 개최하여 제15조제6항과 같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그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제16조).
 
제15조(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시 서면결의서 제출 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이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른다.
⑦ 조합은 제6항(제4항)에 따라 해당 총회에서 재투표 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건설업자등)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전연규 발행인 cyq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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