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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
기사입력 13-07-12 14:21   조회 : 6,202
 
□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
 
 
1. 의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정비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제2호, 영 제26조제2항제2호).

정비사업비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법 제48조제1항제5호),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후 청산(사업 손익에 따른 배분)하여야 한다(법 제57조). 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에서 특별규정이란 법 제62조의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과 법 제63조제3항의 정비사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규정이 있다.
 
 
2. 정비사업비 등 부담주체
 
정비사업비의 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대표적으로 정비조합을 말함. 이하 같다)이다.

정비구역내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외)등에서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든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이 설립되면 강제조합원이며(법 제19조제1항), 정비사업비의 부담 주체는 그 구성원이 조합원이 된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법 제60조제1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 시장·군수는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정비사업비와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청산금(부과금)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조합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정비사업비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부과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57조제1항).
 
○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는 자신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62조제1항, 영 제59조제1항).
 
○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설치공사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62조).
 
○ 기타 부담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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