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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4조의3 및 제87조, 이렇게 고쳐야 한다
기사입력 13-02-28 23:59   조회 : 4,933
 
2012.2.1 야심차게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인 시공자․설계자․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및 제3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행위(법 제11조제5항)”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 등 협력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 제공하려는 의사표시, 선정되면 추후에 제공하겠다는 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수수하거나 그 약속을 승낙하거나 또는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추상같은 규정이다. 공무원의 뇌물죄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제84조의2제1호에서 "위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법 제84조의3제1호에서 "제11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위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정된 "설계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서는 법 제84조의3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와는 다른 조항인 것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처벌하지 않고 선정한 자나 선정한 추진위원장만을 처벌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로서 자금력이나 전문지식도 빈약한 추진위원장에게만 처벌이 치우치고 있어서 이는 바로 잡는 것이 옳다.
설계자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처벌 규정조차 없다. 위법한 방법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자 조차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무방비 상태이다. 굳이 헌법상 형평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법 제21조제4항(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출관련 규정) 및 제84조(벌칙조항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개정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현행법
법 제8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18, 2009.2.6, 2012.2.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법 제8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18, 2009.2.6, 2012.2.1>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설계자,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및 선정된 자 <개정안>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 제84조의3제1호, 제85조, 제8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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