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재건축, 재개발 투자지도」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1장 정비사업의 조합원
조합원 자격과 공급자격은 다르다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다
제2장 투기과열지구와 조합원 지위 승계 등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신탁회사
재건축, 재개발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와 예외
제3장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분양 배분) 기준 등
1+1(2주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공통)
3주택 공급(재건축)은 1+1과 중복 불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공급 제한(재건축사업)
제4장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분양분과 분양신청(재당첨) 제한
- 1세대1주택은 국내 모든 주택을 포함한 개념
-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면 추가매수를 조심하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vs 지연이자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과 파생 문제
정비구역등 해제 지역과 개발을 어떻게 하나
제5장 재건축, 재개발 투자 지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정비사업
-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전에는 주택 판매를 조심하라
부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대구시 수성구 재건축, 재개발사업
세종시 재건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연규는 2018.4.24. 2018 「재건축, 재개발 투자지도」를 출간했다.
그동안 강남4구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통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과 해법을 담은 이 책은 오는 5월 3일 개강하는 도시재생전문과 과정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도시개발신문 편집부>
구입문의 02-218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