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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
기사입력 15-12-01 17:19   조회 : 6,333

 
2016 도시정비법, 이렇게 바뀐다
 
                           

2015.9.1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이 2016.3.2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9.2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비사업의 동별 동의율 인하(2/3→1/2),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이양(도지사→시장․군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방식으로 대체 혀용하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주거․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하는 등 대폭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9.1 개정 공포된 도시정비법을 해설을 하고자 한다.
 
개정법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임대주택을 공급 확대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그동안 금지했던 건설업자, 등록업자와의 공동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제기되었던 국공유지 무상양도 대상인 도로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 제도아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했던 것을 조합에서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지역에서도 공동시행자로 선정하여도 이를 시공자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의 보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조문을 두고 있다.
반면 사업성이 없는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 일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출구전략을 연장하였다.
첫째, 정비구역의 일몰제도 손질을 했다.
그동안 2012.2.1 출구전략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전에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없는 제도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개정법은 2012.2.1 이전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있는 지역에도 정비구역의 해제를 위한 일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는 구역에서는 사업진행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취소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이 보전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업시행자에 신탁사가 추가되면서,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음으로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이 글을 썼다.
부록에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 서울시 하위규정과 도시정비조례 및 2016.3.2 시행될 개정법등을 담은 “2016 재건축정관 이렇게 작성하라”를 첨부하여 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만간 제가 운영하는 도시개발신문에서는 개정법에 대한 영상해설을 할 예정이다.
저자는 자신의 글을 읽어 주는 독자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2015. 11. 12
                                   기린법무사 합동법인 사무실에서
                                             전 연 규
 

 
 
- 저자 : 전연규
- 기획 : 이윤환ㆍ신화선 
- 편집인 : 최혜영 
- 펴낸곳 : 북투데이
- 2015년11월 30일 초판 1쇄 인쇄
 
- 256 페이지
- ISBN : 97978-89-91966-16-1   13320
 
- 가격 : 15,000 원
- 도서문의 : 북투데이 02) 767-6845(편집부) / 02) 2179-0822(영업부)
 

 
 
목차
 
정비사업 진행절차도
 
Ⅰ. 수익성 제고 관련
1. 정비기반시설 확대
정비기반시설에 열 공급시설 추가(법 제2조제4호)
현황도로 등 무상양도 대상 범위 확대(법 제65조)
 
2. 시공자 선정방법 및 시기
재건축사업의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8조제2항)
공공지원과 조합의 시공자선정(법 제77조의4제8항)
 
3.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의 도입
기업형 임대주택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법 제4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법 제30조)
시공자와 별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법 제46조의2)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관리처분계획(법 제48조)
 
4. 조합설립무효, 취소소송관련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법 제17조의2)
5.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직접참석) 및 서면결의서(법 제24조)
 
Ⅱ. 일몰제 확대 및 직권해제에 의한 조합 매물비용 보조
6. 정비구역등 해제(법 제4조의3)
- 법률 제11293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제
7. 직권해제에 의한 조합 매물비용 보조(법 제16조의2)
8. 정비구역등 해제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법 제17조)
 
Ⅲ.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
신탁업자 < 토지등소유자(법 제2조제9호)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법 제8조제4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시공자 추천(법 제11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법 제26조의2)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법 제30조, 제30조의2)
신탁업자의 시행자 지정 동의와 매도청구(법 제39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법 제45조)
지정개발자와 회계감사(법 제76조)
 
Ⅳ.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외의 주택공급(법 제6조)
건설업자나 등록업자와 공동시행 가능(법 제7조)
용도지역의 변경(법 제43조)
 
Ⅴ. 기타
안전진단의 재실시(법 제1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법 제73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법 제77조의4제1항 내지 제6항)
벌칙(법 제85조)
벌칙(법 제86조)
 
부록
2016 재건축조합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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