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비사업과 형사처벌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정비사업 관련 임직원, 조합원 등에게 두루 도움이 되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실무지침서"
" 정비사업의 현장에서 법률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 중에서도 행정법과 형사법의 전문가는 더욱 찾기 어렵다. 그래서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된 형사처벌에 대한 실무지침서는 이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조합 임직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이 책이 다양하게 하급심 판결들을 소개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략한 실무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이 책이 가진 큰 장점이다. 실무서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간략함에 있기 때문이다."
- 추천사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보
" 1998.12 검찰에서 나와 법무사를 시작한 이후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쪽에 뛰어든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 내 젊은 청춘이었던 1985년,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사부터 계산하자면 27년이 족히 넘었다. 그동안 관심있던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 정비사업의 형사처벌에 관해 최근 개정된 법령에 맞춰 <2013 정비사업과 형사처벌> 제1장과 제2장을 쓰던 중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이 책의 공저자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금규 검사였다. 이쪽에 최고의 로펌을 만들고 싶다고 큰 포부를 들고 온 그는 계사년 구정이 지난 2월 중순에 사표를 내고, 제3장과 제4장의 원고를 들고와 이 책이 완성되었다.
이 책은 27여 년의 경험을 녹여낸 중늙은이와 패기에 차 출발하는 사람의 꿈이 담긴 글이라 할 수 있다.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글쓴이 - 전연규
" 어떤 사건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지 안되는 하는 문제는 형법 교과서와 대법원판례를 찾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찾아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 책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과 비대위,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시공사 등 관련업체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전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묶어 다양한 하급심 판례들을 모은 책으로, 여기에 소개된 하급심 판례들이 문제해결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 글쓴이 - 이금규 변호사
▶ 공저자 <이금규변호사> 프로필 ◀
- 법률사무소 도시 대표변호사
- 2004 ~2013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울산지검, 광주지검, 서울서부지검)
- 2012 도시정비사 자격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2010 중국 북경대학교/ 정법대학교 방문학자
- 2004 사법연수원 수료 (제33기)
- 2002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건축법)
- 1999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0 광주문성고등학교 졸업
< 이 책의 특징 >
1. 학술서보다 실무서로 활용되도록 꾸몄다.
학술적 견해를 알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많은 하급심 판례를 모았다. 왜냐하면 검사의 기소의견과 법관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에서의 사실관계나 적용법조까지 꼼꼼히 살펴봤으면 한다.
2. 도시정비법과 형법 범죄 둘로 나눴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사건만 모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주요 대상이다. 먼저 도시정비법 위반을 소개했고, 그 다음으로 형법ㆍ특별법 위반 순으로 구분했다. 특히 형법 관련 범죄는 형법전 기준보다는 유사성으로 묶었으니 혼란 없기 바란다. 또한 해당 판례 앞 박스에 판례 해설을 하였으니 먼저 읽어보기 바란다.
대법원 판례는 판결요지에서 법률적 의미를, 하급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를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신문인 도시개발신문의「조문해설」과「판례찾기」를 활용하기 바란다.
이「조문해설」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 있으며, 「판례찾기」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의 민사ㆍ형법/형사관련 풍부한 판례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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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ㆍ이금규 공저
- 2013년 4월 18일 초판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566 페이지
- 가격: 30,000 원
- 구입문의: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02) 2183-0516
목 차
제1장 정비사업
1. 정비사업의 종류
2. 정비사업의 진행
제2장 정비사업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공무원 의제규정)
제1절 도시정비법
1. 벌칙 적용과 공무원 의제
2. 공무원 의제규정 해당자
1) 추진위원회 위원장
2) 조합 임원
3) 정비업체의 대표자․직원
4)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자
5)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
3. 개정안
제2절「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벌칙적용과 공무원 의제
2. 공무원 의제규정 해당자
1) 총괄계획가
2)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
제3장 추진위원․조합임원의 결격 사유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1) 용어 해설
2)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2. 조합 임원 결격 사유
제4장 정비사업과 형사 처벌
제1절 도시정비법 위반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양벌 규정
제2절 형법상의 범죄
Ⅰ. 뇌물범죄
1. 뇌물수수
2. 뇌물공여죄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의 관계
4. 변호사법 위반과의 관계
5. 배임수재·배임증재
Ⅱ. 위증과 무고의 죄
1. 위증죄
2. 무고죄
Ⅲ. 문서에 관한 죄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4.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Ⅳ. 폭력범죄
1. 상해와 폭행의 죄
2. 주거침입죄
3. 재물손괴
4. 업무 및 입찰방해
5. 권리행사방해
6. 강요죄
Ⅴ.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훼손죄
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3. 모욕죄
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Ⅵ. 사기
Ⅶ. 횡령
Ⅷ.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