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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비리와 처벌
기사입력 12-05-23 10:15   조회 : 6,367

 

 
 
재개발·재건축비리와 처벌(부제 : 건설범죄와 형벌)
 
 
서  문  
           
형사 처벌의 기본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1215년 영국에서 공포된 마그나카르타가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그나카르타는 400여년이 지난 1628년 권리청원이나 1689년 권리장전에서 다시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3조의 대원칙 아래 형법(제1조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이를 규제할 법률이 있어야 하며, 그 처벌 또한 해당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죄형법정주의 안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공존한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개발사업에서의 비리와 처벌에 대한 해설서이다.
비리가 있으면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아래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상 행정형벌은 행정편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처벌하기도 승복하기도 쉽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들어보자.
 
과거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면서 법정 시기에 따라 선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그 외에도 법률상 벌칙 조항은 행정형벌 외에도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또는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근저에는 죄형법정주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20여 년 전의 필자는 30대의 혈기 왕성한 수사관이었다.
의욕에 넘쳐 건설 범죄 등과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였지만, 잘 정리된 매뉴얼이 없어서 벌칙조항 위주로 수사한 적이 많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제 양쪽의 입장에서 처벌의 기준인 법률이 제대로 만들어 졌는지, 이를 당연히 감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제품검수를 거치지 않고 불량품이 쏟아져 나오듯, 대량 생산되는 건설 법률에서의 벌칙조항 생성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구성을 제1장부터 제4장까지로 하여, 제1장에서 행정형벌의 설명으로 시작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개별법상 행정제재까지 기술하였다. 제2장(공무원 범죄와 의제규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 등을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 각 개별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을 정리하였다. 제4장은 주로 개발사업과 건설업에 관련된 법령에서 행정형벌 외에도 과태료 및 행정제재(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를 설명하면서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다.
필자는 이 책이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 책이 어쩌면 젊은 날의 패기와 50대 중반의 경험을 재구성한 필자의 합성 사진으로 겹쳐보인다.
 
훌륭한 분이 뒤를 이어 더 좋은 책으로 만들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9년    5월
                                              선릉연구소에서   전  연   규
 
 
 
- 수사관ㆍ변호사ㆍ조합관계자ㆍ건설사 및 투자가의 필독서
 
- 재건축ㆍ재개발ㆍ재정비촉진사업에 잘못 투자하면 낭패 본다
 
- 공무원 의제 규정(29개 법률), 누가 해당하나

- 건설형법(48개 법률) 위반 시, 어떤 처벌과 제재를 받는지(행정벌, 과태료, 행정제재 포함)
 
- 도시정비법, 재정비특별법, 도시개발법, 건설산업기본법, 재래시장특별법 및
   기타 건설법 관련 100여 개 법률의 각 조항별 분석
 
- 2009.2.6 개정된 도시정비법 처벌 규정, 어떻게 바뀌었는지
° 정비조합 임원과 정비관리업자는 언제 공무원으로 의제 받나
° 개정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의 절차와 비용
° 서면동의서와 서면결의서의 구별 및 위조, 매도․매수한 자에 대한 처벌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시기 위배 시, 처벌 가능여부
° 주민대표회의에 의해 경쟁입찰 시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배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 부존재 또는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선임 및 해임행위, 민사보다 형사로 해결
°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의 범위 확대 및 해임과는 어떻게 다른지
°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ㆍ행정제재를 병과 여부
° 도시정비법․도시개발법 위반 하급심 판결 수록
 
- 재정비특별법, 도시개발법 및 재래시장특별법 위반 시ㆍ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정비법 위반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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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저    
- 2009년 8월 10일 발행
- 펴낸곳: 도시와미래
- 1,031 페이지
- 가격: 75,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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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벌(行政罰)
        1. 서론
        2. 행정벌(行政罰)의 의의
        3. 공소시효
        4.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행정제재(制裁)

제2편 공무원 범죄와 의제규정

   제1장 공무원 범죄
        1. 형법상 공무원 범죄
        2. 특별법상 공무원 범죄
 
   제2장 공무원 의제규정
        1. 의제(擬制)의 의미
        2. 공무원 의제규정
        3. 공무원 의제규정에 대한 위헌성 여부
 
   제3장 의제규정과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
        1. 형법 제127조
        2. 형법 제129조
        3. 형법 제130조
        4. 형법 제131조제1항
        5. 형법 제131조제2항
        6. 형법 제132조
 
제3편 개별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제1장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개발법상 공무원 의제규정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Ⅲ. 「도시개발법」
     Ⅳ. 「지방공기업법」
   제2장 기 타(공무원 의제규정)
     Ⅰ. 건설법 관련 공무원 의제 규정
         1. 「주택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 「건축법」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0. 「집단에너지사업법」    
         11. 「도시가스사업법」    
         12. 「대기환경보전법」
         13. 「환경영향평가법」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5. 「건설산업기본법」    
         16. 「건설기술관리법」
         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농지법」
         19. 「산지관리법」
         2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1. 「용산공원조성특별법」
         22. 「수도법」
         23. 「하수도법」
         24. 「하천법」
         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Ⅱ. 기타 법률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
 
제4편 행정벌․과태료 및 행정제재 등

   제1장 서 론
        1. ‘거짓(허위 또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의 행위 등
        2. 형법 제129조 또는 사인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3. 양벌규정
 
   제2장 행정형벌ㆍ과태료 및 행정제재 등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양벌규정
        6. 기타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의 문제점
        7. 과태료 
        8. 행정제재
     Ⅱ. 도시개발법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양벌규정
        5. 과태료
        6. 행정제재(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7. 도시개발법상 처벌 규정의 문제점
    Ⅲ.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 행정형벌과 각 조항별 유의사항
        2. 재정비특별법 각 조문별 처벌 규정
     Ⅳ.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행정형벌과 각 조항별 유의사항
        2. 재래시장특별법상 조문별 처벌 규정
        3. 도시환경경비사업의 관련 규정의 준용 및 처벌 
     Ⅴ.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제95조의2와 도시정비법 위반 
        2. 건설산업기본법상 각 조문별 처벌 규정
 
   제3장 기 타(행정형벌ㆍ과태료 및 행정제재 등)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주택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환경영향평가법」
        7. 「임대주택법」
        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하천법」
        1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자연공원법」
        17. 「건축법」
        18. 「건설기술관리법」
        1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3.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4. 「농지법」
        25. 「산지관리법」
        26. 「택지개발촉진법」  
        27. 「주차장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0. 「폐기물관리법」
        31. 「소음․진동규제법」
        3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3. 「지하수법」 
        34. 「수도법」
        35. 「하수도법」
        36. 「공유수면매립법」
        37. 「부동산투자회사법」
        38. 「철도건설법」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유통산업발전법」
        43. 「건축사법」
        4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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