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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부동산개발업법
기사입력 12-05-23 08:00   조회 : 4,460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부동산개발업법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서     문
 
이전(以前) 필자가 법률해설서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쓴 책이 ‘8. 31 부동산대책과 재건축․재개발․뉴타운사업의 쟁점’이란 단행본이었다. 그 뒤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부동산개발업법’이란 제목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저물어 가는 참여정부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에 의해 어떻게 법령들이 만들어졌는지 추적하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 의해 주택가격이 어떻게 상승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것은 필자의 게으른 탓이다.
 
많은 법령이 말(言語)에 의해 탄생되었다.
 
실제로 누구의 지시와 결정적 역할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그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권이 바뀌어서도 아무도 묻지 않으니 대답이 있을 리 없다. 그저 연혁 법으로 기록될 뿐이고, 피해자만 남는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 시대를 지나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 냈는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 유관기관이나 법원에 찾아가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를 기록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래도 이 척박한 땅에서 기록자로서의 임무를 자임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은 ‘월간 도시개발(2006. 4월호 ~ 2007. 5월호)’에 실었던 글을 모아서 그 내용 일부 손질한 것이다.「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그 전 단행본에서 다루지 못했던 8. 31대책 이후의 내용들을 덧붙였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주택법」 등 주요 법령들에 대한 평소 필자의 생각들을 새롭게 정리했다.
 
   이 글은 입법과 관련된 공무원들과 투자자ㆍ이해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부동산개발업자’라 함)와 이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빼놓을 수 없다. 필자와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의 학문적 동지들은 부동산공법의 체계적 연구 외에도 ‘디벨로퍼를 위한 디벨로퍼’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령 및 부담금 등 질문에 대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kfud.or.kr)를 새롭게 단장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국내 최대의 유권해석과 판례와 함께 최신 칼럼․정보 등을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도시개발신문」과 「도시개발 아카데미」는 정비사업 관련자 및 부동산개발업자들을 위한 소식지와 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하지 못한 말들은 아껴두었다가 9월에 창간하는 ‘도시개발신문’에서 독자들 개개인에게 토로할 생각이다.
독자들의 건승을 빈다. 
 
 

                                                    2007.      9.
                                            강남구 역삼동 도시개발신문사에서
                                                     전   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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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 저   
- 2007년 10월 4일 발행
- 펴낸곳 : 도시개발신문(주)
- 610 페이지
- 가격: 35,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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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제도개선 방안
 
제2편  정비사업(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시공자선정 시기
 
제3편  2006.4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발의에 대한 소고
 
제4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하여
 
제5편  도시개발법 이렇게 고쳐야 한다
 
제6편  서울시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안)에 대하여
 
제7편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입체환지
 
제8편  민간이 바라본 재정비특별법
 
제9편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계 법령의 변화
 
제10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에 대하여
 
제11편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만 소유한 자의 분양대상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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