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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개정조문 해설
기사입력 18-04-24 14:57   조회 : 5,955

「2018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개정조문 해설」

- 강신은 박사 저

 

Ⅰ. 2017. 2. 8.(2018. 2. 9.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해설

1. 정비사업의 변화: 도시정비법 분법(分法)과 정비사업의 통폐합․신설

2. 재건축사업과 관계된 매도청구권의 변화: 집합건물법과의 절연(絶緣)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현금청산제도)의 변화

4. 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

5.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확대

6. 시공자 등 선정방법 보완

7. 조합 및 조합원 제도의 보완

8.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개정사항

9.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된 개정사항

10.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조문 신설

11. 정비구역 안 피수용자(被收用者)의 우선매수청구권 삭제

12. 사업시행자를 위한 무상 양도 대상 확대: 현황 도로

13.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4. 정비기금 재원 및 지원대상 확대

15. 그 밖의 조문 신설

Ⅱ. 2017. 8. 9.(2018. 2. 9. 시행)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해설

Ⅲ. 2017. 10. 24.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해설

 

또한 강신은(법학박사,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객원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은 2018 도시정비법 개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간결하면서도 축약된 문장으로 「2018 개정 도시정비법 개정조문 해설」을 펴냈다.

강신은 박사 역시 5월 3일 시작되는 도시재생전문가 과정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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