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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Q&A(유권해석·판례) 백과사전
기사입력 14-05-09 15:11   조회 : 7,935

 

 재건축·재개발 Q&A(유권해석·판례) 백과사전
 
 
도시정비법령은 다른 법령보다 잦은 개정으로 책을 출간하자마자 다시 써야 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이해할 만하면 바뀌고, 지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듯 법령이 바뀌면, 이해관계가 얽힌 새로운 질문이 폭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답을 내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서울시, 법제처다.
얼마 전 어느 재건축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이 사회자에게 질문을 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서 넓은 평형의 조합원에게 1+1을 줄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더 받는 조그만 아파트(60㎡이하)를 먼저 팔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전문가라는 사회자도 당황하였다.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바뀐 법령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재건축·재개발 Q&A(유권해석·판례) 백과사전”이란 책을 엮었다. 여기에 정비사업의 새로운 기수를 자임하는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이 책을 엮게 되어 든든하다.
이 책의 제목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도 담겨있다.
유권해석에는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루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답으로 향하는 길이 있다. 먼저 문제에 대한 답으로 공부를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구 도시재개발법에서부터 최근(1990년대~2013년 말)까지 궁금해 하는 문제들은 찾아내 하나로 엮었고, 필요한 경우 그 당시의 근거규정을 찾아 실었다.
이 유권해석과 함께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법원판례도 첨부했다. 자세한 전문을 보려면 필자가 운영하는 “도시개발신문의 민사·행정 및 형사판례”를 찾아보기 바란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정비사업도 추가했다.
이 책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4. 4. 1
기린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전 연 규



 
정비사업의 법무를 접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절차에 대하여 대단히 난해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여러 관문을 지나 어렵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이후 사업의 시행을 저해하는 요소들, 관리처분계획에 이르기까지 어렵사리 수회의 총회를 반복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조합원들 사이의 이질감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늘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던 차에 감사하게도 이 책의 공저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질의회신, 판례의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관련 자료를 망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조합 자신의 사업진행정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진행절차에서 생각할 수 있는 논점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려 노력했습니다. 소외 총괄적인 논의를 하려 노력하였으므로 정비사업을 하는 많은 사업자 및 관계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더 알찬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주집필자로서 전연규 도시개발포럼 이사장님, 그리고 늘 맘에 의지가 되어 주시는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강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님, 민철홍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님, 김준호 (주)지엔토지보상 대표이사님 등께 감사드리고, 밤마다 무얼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를 이유로 코빼기 보이지 않는 가장에게 인내해 준 가족에게 대하여 바치고 싶습니다.
2014. 4. 1
법무법인 건산 대표변호사
 최 찬 욱
 


 
필자는 2000년 검찰을 그만두고, 부동산 전문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변호사를 시작하였다. 성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다른 부동산 분야는 민법 및 관련한 공법 등을 통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이 되었지만, 도시정비 사업 분야는 잦은 법 개정, 그에 따른 해석 및 판례의 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
더구나 도시정비 사업은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도시정비 사업을 빠른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주체들이 있는 반면에 그에 반대하는 권리 주체들이 있고, 이를 조정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각 협력업체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사업이다.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은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질의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필자는 한편으로는 질의에 답변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완전하지 않은 도시정비법 및 세부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입장에 있었고, 그와 같은 문제를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본 유권해석 백과사전은 시작되었다. 다행히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방대하고 힘든 작업을 시작할 엄두라도 내었고, 끝을 맺을 수도 있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도시정비법 파트별로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구성 하였고, 분쟁의 최종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도 각 파트별로 넣어서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유권해석 백과사전이 모든 문제 및 해결책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는 충분히 포함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조금이나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4. 4. 1
법무법인 대지 대표 변호사
이 건 욱
  
 

 
 
- 공편저자 : 전연규/ 최찬욱/ 이건욱/ 이종근   
- 2004년 4월 22일 초판 1쇄 인쇄
- 2014년 5월 1일 개정판 1쇄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408 페이지
- ISBN 978-89-93804-05-8
 
- 가격: 90,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6
 

 
 
목차
 
1-1 정비기본계획과 정비예정구역
1-2 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2 노후·불량건축물

3 주택단지

4 재건축 안전진단

5-1 구역지정 요건
5-2 구역지정(정비계획)과 주민제안
5-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5-4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5-5 용적률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법 제4조의4 포함)
5-6 건축제한, 행위제한
5-7 정비구역, 촉진구역 등 해제 및 효력상실
 
6-1 정비사업
6-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재건축사업

7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8 토지등소유자

9-1 추진위원회 동의
9-2 조합설립 동의
9-3 정비구역 등 관련 동의
 
10 주민대표회의
 
11-1 추진위원회
11-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1-3 (추가)분담금

12 주민총회
 
13 창립총회
 
14 조합정관(표준정관 포함)
 
15-1 조합원(법 제19조)
15-2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조합원
15-3 재개발·도시환경정비조합원
15-4 조합설립(변경)인가

16-1 조합, 추진위 취소
16-2 조합, 추진위 해산 및 청산
 
17-1 조합임원, 직무, 결격사유. 해임 등
17-2 대의원회

18 조합총회

19-1 사업시행자
19-2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20-1 사업시행인가
20-2 사업시행인가 인·허가 의제
20-3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20-4 사업시행계획
20-5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20-6 사업시행인가의 특례(분할소송)

21-1 무상양도와 무상양여
21-2 정비기반시설

22 건축물 공급·분양

23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대상(도시정비조례 제27조)
24 재건축사업 분양대상

25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26-1 소형주택
26-2 재건축 임대주택

27 권리산정기준일

28-1 관리처분계획
28-2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28-3 보류지, 체비지
28-4 분양신청, 분양공고

29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30 철거
31-1 매도청구(재건축사업)
31-2 수용·재결(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32-1 주거이전비
32-2 영업보상

33-1 국·공유지 관련(국·공유재산 처분)
33-2 사용료, 변상금 등
 
34 청산금
 
35 현금청산

36 준공인가
37 분양보증, 시공보증

38 감리자

39 이전고시(분양처분고시)

40 정보공개
41 회계감사
 
42-1 시공자 선정
42-2 정비업자 선정
42-3 정비업자 업무, 등록 등
42-4 설계자 선정 등
42-5 감정평가업체 선정

43-1 정비사업의 공공관리(협력업체 선정 등)
43-2 설계자 선정
43-3 시공자 선정
43-4 정비업자 선정

44-1 기타
44-2 공사도급계약
44-3 주택거래신고
44-4 분양가상한제
44-5 아파트지구와 재건축사업
44-6 부담금
44-7 정비사업비와 비용부담 등
44-8 지구단위계획
44-9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44-10 토지거래계약허가
44-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련
44-12 분양(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등
45-1 도시정비법령 부칙(경과조치)
45-2 도시정비조례 부칙

46 도시정비법령 등 위반 양태(樣態)
 
47 개인정보보호법(안전행정부 유권해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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