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18가지 비법
제1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과 제2장(권리산정기준일)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정비기본계획부터 조합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면서 조합원과 권리산정기준일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황서윤대표가 고심해 집필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투잭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제3장(Ⅱ)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분양대상자편에서는 케이스에 맞는 사례를 게재하였으며, 제4장 재건축사업(단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그 외의 재건축사업에서의 분양자격을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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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지정ㆍ고시일과 권리산정기준일
- 2011.2.21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조례의 분양대상
- 조례 부칙(2010.7.15)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
- 재정비특별법상 토지등분할거래(기준일), 효력이 있는지
- 토지등분할거래와 권리산정기준일의 경합, 누구의 손을 들어주나
-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그 누구인가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 1주택과 1상가 소유자(재건축사업)와 분양대상
- 법 제19조제1항의 분양대상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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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규ㆍ황서윤 공저
- 2011년 3월 30일 발행
- 펴낸곳: 도시와미래
- 443 페이지
- 가격: 23,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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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
1. 정비기본계획
2. 정비계획
3.「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 추진위원회
5. 사업시행자
6. 정비조합
제2편 권리산정기준일
1. 정비예정구역과 권리산정기준일
2.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와 권리산정기준일
3.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과 권리산정기준일
4. 조례 부칙(2010.7.15)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
5. 2010.7.15 조례와 개정 조례의 경과조치
6. 재정비특별법상 토지등분할거래
7.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서울시 유권해석
제3편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분양대상자
제1장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소유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토지의 총명적 90㎡ 이상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른 환지의 지정
5. 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시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
6.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7.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인의 분양신청자와 1세대
8.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의 수인 소유
9.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수개 필지로 분할
10. 하나의 대지에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 소유
11.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기존 건축물 철거 후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
12. 권리산정기준일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제2장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과 분양대상 관련 유권해석
1. 다세대 전환주택
2. 다가구주택
3. 종전토지와 권리가액
4. 토지와 건물 분리
5. 공동소유 또는 공유지분의 경우
6. 토지등의 분할
7. 세대 분리
8.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9. 기타
제3장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는 권리가액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
3.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4.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인의 분양신청자와 1세대
5.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수인 소유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
제4편 재건축사업에서 주택공급 등
1. 재건축사업에서 아파트ㆍ상가공급
2.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3.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4. 기타
<부 록>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인천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