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Ⅰ-上 (2010)
개정판을 내면서
2009년은 도시정비법의 수난(?) 시대였다. 1년에 4~5차례 법령이 개정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세계 그 어디에 있을까.
이 법령을 설명하면서 2009년에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을 Ⅰ,Ⅱ 2권으로 나누었다.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Ⅱ’에는 제6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 제7편(부담금), 제8편(세무․회계), 제9편(도시정비법 하위규정 해설), 제10편(도시정비법령 유권해석,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유권해석)을 담았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Ⅰ’을 상, 하 2권으로 나누면서 여기에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는 3권인 셈이 되었다. 또한,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설명한 ‘재개발ㆍ재건축비리와 처벌(2009출간)’까지 포함하면 4권이 된다.
새로 출간하게 된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Ⅰ(상)’은 제1편(정비사업의 이해)과 제2편 제9장(건축사사무소 및 설계자 선정),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Ⅰ(하)’에는 제2편 제10장(시공자 선정)부터 제3편(정비사업의 시행), 제4편(권리배분과 정비사업비의 부담), 제5편(정비사업의 종료와 조합 해산)순으로 하였다.
이 책에는 2009.2.6, 4.22, 5.27 개정된 법과 2009.11.27, 2009.12.1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들도 정리하였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와 정비관리업협회 법정화 등과 관련, 금년 4.15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2010.3.2, 3.11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 및 4.22 개정 입법예고(안)까지 포함하였다. 특히,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양식까지 비교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독자들의 애정으로 만들어졌음에 늘 감사드린다.
2010. 4월 하순
역삼동 선릉연구소에서
전 연 규
개정판 서문(김종보 교수)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여러 해가 바뀌어서 벌써 2010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당시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한 없이 불안해 보이던 법률의 미래가 벌써 과거로 흘러간 채, 지금의 재건축과 재개발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조변석개하는 부동산 정책과 법률개정, 판결의 혼란이 있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대법원의 판례도 중심을 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정책이 해마다 발표되는 일도, 또 그로 인해 시장이 우왕좌왕 하는 일도 최근 들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8년 가까이 지나고 있으며 그간 독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많이 읽히고 또 책의 내용도 독자 여러분의 지적을 통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참여 정부에서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조항(도시정비법 제11조)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세입자보상과 공사비변경이 현재의 현안입니다. 물론 작년 대법원이 도시정비법의 주요사건들을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입장을 바꾸면서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런 세태를 보면서 법은 사실을 담는 그릇이고 사실이 변하면 그릇도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어떤 주제가 도시정비법을 다시 뒤흔들 것인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바라보는 심정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면 그 뒤를 보거나 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를 수 있을까 까마득할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이 책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합니다. 물론 저자들의 분발은 그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이 출판되고 개정을 거듭하는 사이에 항상 곁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도시포럼의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이고 도시포럼의 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끄는 전연규 대표님께도 그간에 말로 다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작으나마 독자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 3. 관악에서
공동저자 김종보
1. 2009.2.6, 4.22, 5.27, 2010.3.18 개정법 해설
2. 2008.12.17, 2009.1.30, 8.11, 11.28 개정 시행령 해설
3. 2010.3.2, 3.11 개정 도시정비조례 및 시행규칙 해설
4.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이렇게 해야 한다
5. 조합설립무효와 추진위원회 해산, 그 해결방법
6.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과 정비계획 수립
7. 개정 추진위 운영규정과 조합정관 작성방법
8.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의 동의자 수 산정 여부
9. 각 단락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예시
10. 무상지분률(추가분담금)과 비례율의 산정방법
11. 공고관리제도와 정비관리업협회 법정화 해설
12. 실무자들이 사용할 개정 서울시 조례시행규칙 별표 양식 수록
13. 재건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비교
14.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 안내
15. 개정된 정비사업, 어떻게 진행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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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보, 전연규 공저
- 2010년 6월 23일 발행
- 펴낸곳: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1004 페이지
- 가격: 70,000 원
- 구입문의: 도시개발신문(주) 02) 5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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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도시정비법의 제정 의의
1. 도시정비법의 제정
2. 도시정비법의 목적
3.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사업
4. 정비사업의 신구 비교표
5. 도시정비법상 인가제도 비교
제2장 정비사업 관련 용어 해설
1. 정비사업
2. 정비예정구역
3. 정비구역
4. 노후․불량건축물
5. 대지
6. 주택단지
7. 토지등소유자
8. 정비기반시설
9. 공동이용시설
10. 사업시행자
11. 정관등
12. 용적률
13. 지상권자(地上權者)
제3장 유형별 재건축사업의 특성
1. 일반론
2. 아파트지구와 재건축
3.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
4.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재건축
5.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와 재건축
제4장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1. 의의
2. 조합원으로서 토지등소유자
3. 단독주택 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4. 조합설립 동의율
5.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와 관리처분계획 등
6.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와 재건축사업의 관계
7.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8.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9.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관련 판례
제5장 정비사업의 진행과정 개관
1.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도
2. 정비사업과 행정계획
3. 행정계획과 집행행위
4. 진행절차의 신구(新舊) 제도 비교
제6장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근거법령(정비사업의 法源)
1.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정비사업의 관련법령
3. 정비사업 관련 조례 및 지침 등
제2편 구역지정과 사업의 시작
제1장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1.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3. 사업시행자인 조합
4. 공동사업시행자
5. 조합 이외의 자를 단독시행자로 지정
6. 재정비특별법상 공공시행자 지정
제2장 정비기본계획
1.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2.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3.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해설
5. 정비기본계획의 효력
6. 정비기본계획 관련 경과조치
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8.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제3장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1.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의 관계
2.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안전진단 실시
3. 정비계획의 내용 등
4. 정비계획의 수립ㆍ정비구역지정 절차
5.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6.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7. 정비구역 지정 효과
8. 정비계획ㆍ정비구역 지정관련 경과조치
9. 정비구역 지정 관련 판례
제4장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정)
1. 안전진단의 의의
2.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개정의견
3. 개정된 안전진단의 절차
4. 안전진단의 대상 등
5.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6.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7. 안전진단 관련 벌칙규정
8. 안전진단 관련 판례
9. 안전진단 관련 용어
제5장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1. 추진위원회
2. 주민대표회의
제6장 정비조합의 설립
1. 정비조합의 이해
2. 조합원
3. 조합설립의 동의(同意)
4. 조합설립인가
5. 조합의 조직과 운영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7. 조합임원의 형사책임
8. 조합설립(조합정관ㆍ임원 포함) 관련 경과조치
제7장 매도청구소송
1. 매도청구(賣渡請求)의 의의
2.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3. 시가의 산정
4. 부동산관련 이해관계인
5. 명도기간의 허여(許與)
6. 가처분
7. 기타 법적인 조치
8. 재건축결의ㆍ조합설립동의 및 매도청구 관련 판례
제8장 정비관리업자
1. 정비관리업자
2. 정비관리업의 등록
3. 정비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4. 협회의 설립 등
5. 정비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청문
6. 정비관리업자의 공무원 의제규정
7. 정비관리업자의 처벌규정과 경과조치
8. 정비관리업자의 교육 및 문제점 등
9. 정비관리업자 관련 판례
제9장 건축사사무소 및 설계자 선정
1. 개관
2. 건축사사무소 및 설계자의 선정
3. 설계용역의 범위와 비용
4.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