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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3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변경' 임시총회 개최
기사입력 22-12-30 13:02   조회 : 2,906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등 총 9개 안건 상정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길춘)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총회는 12월 28일(수) 19시에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백스코 컨벤션홀3층에서 진행됐으며 상정된 9개 안건 모두 통과됐다.

총회 안건으로는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연임에 대한 추인의 건 ▲조합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상수도 가압장 감리입체 계약 변경의 건 ▲증축상가에 대한 종후자산(분양예정자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감정평가업체 업무 개시의 건 ▲구역 인근에 위치한 관해암 매임 및 대성주택 경로당 보상 관련 결정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 사업비 관련 보증금액 증액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정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윤길춘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는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 영향으로 사업비 및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사업비 보증금액과 관련된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중요한 총회로 잘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65.5㎡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폐율 15.22%, 용적률 260.84%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448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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