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수립의 건 등 총 6개 안건 상정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오재일)이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총회는 12월 27일(화) 19시에 고양시 덕양구 소재 능곡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됐으며 상정된 6개 안건 모두 통과됐다.
총회 안건으로는 ▲조합정관 일부 개정의 건 ▲시공사 공사듭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수립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대의원회 위임사항 승인의 건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 수립) 참석수당 지급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오재일 조합장은 며 “성공한 조합은 사업 추진절차를 잘 밟고 준비하고 있다가 조합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조합의 최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잘하는 조합이다”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임시총회를 금년 내에 꼭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이 불투명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미리미리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밟고 준비하고 있다가 사업환경이 좋아져 일반분양가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일반분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조합장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합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주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협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은 고양 덕양구 49-10번지 일대 14만4795.3㎡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폐율 18.44%, 용적률 264.9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총 2933가구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