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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 2차 모임 개최
기사입력 22-11-30 14:54   조회 : 3,047

수재연 2차 모임, 본격 행보를 알리는 첫 공식 행보
회원 간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앞장
안중근 회장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조합·추진위 권익 향상 위해 노력”


바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립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이하 수재연)’가 2차 모임을 개최하며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수재연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수상제리제센터’에서 제2차 모임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는 지난 9월 15일 개최된 창립총회 후 첫 공식 행보다. 

유영학 교수(국토계획경제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는,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상계주공8, 개포6.7, 반포한신, 신도시재건축분당연합회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다수의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으며 연합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하는 위촉식도 가졌다.  

위촉식에는 '수재연 법률 고문'에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양중진 전 수원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를 위촉했고 '수재연 등산회 고문'으로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를 위촉했다.

연합회 안중근 회장은 “이번 모임은 창립총회 이후 수재연의 본격적인 행보를 위한 첫 디딤돌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전개하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법령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헌으로 연합회의 뜻을 모아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조합·추진위원회 권익 향상을 위해 성장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2부 행사로 수재연 전연규 사무총장이 준비한 “8.16 부동산대책 국민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 후속입법”이란 주제의 강의도 진행됐다. 내용에는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및 확대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신탁사 특례 조항 및 공사비 검증 절차 개정▲도심복합사업 개편 ▲1기 신도시 개발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내집 마련 리츠 등 각 정책마다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회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였다. 

앞으로 수재연은 ▲최신 분쟁해결 사례, 성공 사례, 해결방안 공유 ▲무료 정비사업 컨설팅 구축 ▲추진위 운영규정, 정관 초안 및 서울시 하위규정 작성 ▲추정분담금, 탁상감정, 조합설립 동의 관련 연구 및 제공 ▲부담금, 정비사업비 절감 가능 금액 도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수재연은 앞으로 정비사업의 탄력을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새 정부 들어 커졌던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제도개선에 보다 큰 역향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전망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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