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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역 역세권 35층 227세대 복합개발, 신정네거리 규제 완화
기사입력 23-11-27 14:38   조회 : 3,149

서울시 ‘제20차 건축위원회’ 개최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각각 통과…상봉역 역세권 35층 227세대 복합개발


서울 중랑구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지상 35층 227세대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어우러진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또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규제 완화를 통해 주거비율과 고도제한이 높아진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과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중랑구 상봉동 107-6일대(면적 4,769.9㎡)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구역은 개발을 통해 지상 35층, 약 227세대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된다. 더불어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이날 심의를 통과한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는,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았다.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면서 지역 여건 또한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 유연한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주변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간선 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하고 간선 변과 이면부에 계획됐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 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4필지 이상 또는 가구 단위 개발 시에는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최댓값으로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상봉역 역세권’과 ‘신정네거리 일대’의 재정비촉진계획 통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은 만큼 견인차 역할을 맡아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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