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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19)
기사입력 26-10-21 10:46   조회 : 165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8년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 운영 관련,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 확대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현금 외 보증서 납부 확대 등 ▲신탁 방식 관련, 책임범위 한정 특약 등 ▲정비사업장 전담기능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에 ‘8·13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 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8.13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예정)사항 해설(19)

- 이번 편에는 '8.31대책' 마지막 해설 "6) 용적률 완화 대신, 임대주택에 재개발 세입자 등 입주 허용"부터 진행됩니다.


6) 용적률 완화 대신, 임대주택에 재개발 세입자 등 입주 허용(재개발임대 수요가 많은 경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임대주택) 주택을 활용하여, 원주민 세입자의 이주 갈등을 해결하고 재정착을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임.

(1) 개정안 조문의 주요 골자(개정안 제55조, 신설 제13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세입자 우선 고려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받아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기존 정비구역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음.

(2) 제도의 취지와 작동 방식

● 기존 제도의 한계
과거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 임대주택' 물량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추가로 짓는 '소형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의 기준 및 입주 자격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이 때문에 재개발구역 내 임대 수요가 폭발해도 용적률 완화 물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음.

● 개정안의 해결책
재개발사업 이후에도 세입자가 본래의 생활권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기존에 해당 정비구역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를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함.


(3) 기대 효과
원도심 세입자 재정착률 향상: 세입자가 재개발 이후 쫓겨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본래의 생활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이주 갈등 해소 및 사업 속도 제고: 재개발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세입자 이주 대책이 원활해짐에 따라 조합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정비사업 속도 역시 대폭 빨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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