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보 칙
제61조(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관리·담당한다.
② 조합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및 조합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공개·등록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3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 사용) ① 조합은 정비사업의 고지· 공고 및 정보공개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비사업의 예산·회계·인사 및 행정업무의 전자결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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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법 제12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주】법 제124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며,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주】조합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4조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3항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복사 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주】열람⋅복사방법은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7조 및 조례 별표 4에 따른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1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조합임원(청산인 포함)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ᆞ시공자ᆞ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ᆞ주민총회ᆞ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ᆞ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ᆞ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및 게시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ᆞ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정비조례 제68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라 열람ᆞ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ᆞ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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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계약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4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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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5조(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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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6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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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분쟁 및 소송) ①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
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주】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실익이나 장단점 등에 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7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 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 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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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 기타 관계법령 및 법 제1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정하여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이 표준정관은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의 의무, 업무처리방법의 근거 조문 및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오늘날 법령 등의 개정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은 법 원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8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시정비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 절차에 관계 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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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의 개정은 조합설립변경인가(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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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변경된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