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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21>
기사입력 24-11-22 11:12   조회 : 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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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21>


제57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③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산 총회에서 ○○구청장에게 대표청산인이 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수 있다.

【주】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④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66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된다.

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정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67조(조합해산 의결정족수)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의결 한다.

 

제70조(해산등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제70조의 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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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①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청산인 전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청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청산위원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청산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민법」 제85조부터 제86조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민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6.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청산인의 권리⋅의무⋅보수 기타 청산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한다)은 제57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여야 한다.

④ 「민법」제84조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중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의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72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74조(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76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74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77조(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78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조합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79조(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조합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0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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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산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7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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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 제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82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임원(청산인 포함)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ᆞ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② 조합은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도시정비조례 제5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구청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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