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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20>
기사입력 24-11-19 11:13   조회 :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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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20>

제52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6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준공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구청장ᆞ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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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ᆞ, 전세권ᆞ, 저당권, ᆞ임차권, ᆞ가등기담보권ᆞ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도시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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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조합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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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① 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제46조의 관리처분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음

⑤ 제4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주】 시행령 제76조제3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을 가산하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9조(청산금 및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ᆞ, 위치,ᆞ용도, ᆞ이용상황, ᆞ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시정비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정비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 등에서 정한 비용

⑥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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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위탁에 앞서, 국토부 표준정관처럼 ○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6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조합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구청장, ᆞ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조합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소멸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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