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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9>
기사입력 24-11-13 11:37   조회 : 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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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부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이 배포되어 정비사업조합들은 금과옥조와 같이 이를 기준으로 조합정관을 작성해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은 단 한번 수정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재건축만 2006년 단 1차례 개정됨).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정관은 법령 개정될 때마다 정관 변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이후 표준정관에 대한 괴리감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2019.4.23.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법 제40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국내 최초 부산광역시는 2020.12.9. 부산광역시고시(제2020-489호)를 통해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을 작성,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24.9월 재건축·재개발표준정관(안)을 알려, 향후 배포할 예정이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해설<19>

제46조(보류지) 조합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 이내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주】보류지 확보비율 및 처분기준에 대하여 조례 제44조를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1조(보류지) ① 조합은 분양대상자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조합이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할 것

2.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를 것

3.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분양할 것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1조(보류지 등)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100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군수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 중 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시행령 또는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 분양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제1호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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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2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2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 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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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람 실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안)

3.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주】조합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제5항의 전산추첨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수기 추첨 등의 방법을 할 수 있음’ 등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음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서울특별시 재건축 표준정관과 같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 후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람․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감정원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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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4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4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할 경우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 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도정법 제7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분양을 신청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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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근거규정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8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평가액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48조(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방법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2항 및 도시정비조례 제38조에따른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체된 건축물은 구청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3.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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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사업 완료조치

제51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표준정관

제50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의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 대지 및 신축건축물등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신축건축물등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표준정관

제50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8조의 가격을 기준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cf: 서울특별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5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재개발표준정관

제5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조합이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청장ᆞ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구청장․군수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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