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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속도↑위해 ‘재건축 촉진법’ 통과 시급!
기사입력 24-11-07 10:56   조회 : 4,804

국토부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8.8주택공급’ 후속대책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논의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속도 높이기 위해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 국회 통과 시급!


국토부가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자들과 만남을 갖고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재건축 특례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8.8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이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재건축 특례법 등에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하는 의견을 모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건축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더불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더불어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속도 제고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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